LIG, 건설CP매입 '서민피해자' 보상협의 실시
LIG, 건설CP매입 '서민피해자' 보상협의 실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억원 미만 500여명 대상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LIG그룹이 LIG건설 기업어음(CP) 발행에 참여해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에 대한 보상에 나섰다. 지난 10월 구자원 회장이 서민투자자에 대한 피해 보상을 약속한 지 2개월 만에 실제로 사재를 출연해 보상작업에 들어간 것이다.

27일 LIG그룹은 LIG건설 CP 구매로 피해를 본 개인 투자자 가운데 2억원 이하를 투자한 이들을 대상으로 보상한다는 구체적인 안을 제시했다. 투자 규모별로 2~4개 구간을 나눠 보상방안을 설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룹은 '건설CP투자자협의팀'을 구성, CP를 구매한 개인 투자자 600여명 중 2억원 이하로 투자한 500여명을 '서민 피해자'로 선정하고 이들과 본격 협의를 시작했다.

그룹 관계자는 "이번 보상이 사재출연을 통한 첫 사례다보니 대상자의 범위와 선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며 "기준은 예금자보호법상 저축은행사태 관련 피해자들에게 지급된 5000만원을 참조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논의 과정에서 서민 피해자 보상 대상을 확대, 적용했다"라고 덧붙였다.

피해자의 보상액수는 협의팀의 공식적인 상담과 피해자와의 개별적 합의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서울 강남구 역삼동 LIG강남빌딩에 사무실도 마련했다.

한편 지난 10월 구자원 회장은 LIG건설이 지난해 3월까지 1900억원 규모의 CP를 발행해 왔으나 갑작스럽게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발마에 일반투자자들이 손실을 입게 되자 "LIG건설 법정관리 신청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는 제 부적의 소치"라며 "사재를 털어서라도 서민투자자에게 보상하겠다"라고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바 있다.

현재 구 회장 일가는 LIG건설 법정관리 직전에 LIG건설 명의로 2100억여원대의 사기성 CP와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을 발행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상태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