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퇴직연금계리인 자격 규정 ‘힘겨루기’
금융권, 퇴직연금계리인 자격 규정 ‘힘겨루기’
  • 전병윤
  • 승인 2005.06.19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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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보험계리인 인정” VS 은행-증권 “별도과정 신설”.
금감원-노동부, 올 7월 확정…구체적 답변은 회피.

퇴직연금이 올 연말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 및 시행규칙 확정을 하기 위한 정부 관련기관들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연금계리인에 대한 정의를 놓고 각 업권간 이해가 충돌하고 있다.

19일 금융계에 따르면 노동부와 금감원이 올 연말 금융권의 퇴직 연금 도입에 따른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중인 가운데 퇴직연금을 설계할 연금계리전문인력에 대한 정의를 놓고 업계 의견이 대치되고 있다.

연금계리인은 미래의 연금지급액을 추정해 필요한 책임준비금을 계산해 적립시켜야 하므로 전체자금과 직원의 입사 및 퇴사, 승진과 사망률 등 연금지급에 변동을 미치게 될 사안을 고려해 적립금 수준에 대한 접점을 찾아내야 한다. 따라서 개인이 연그상품에 대한 선택을 하고 책임을 지는 확정기여형(DC)보다 확정급여형(DB)에 반드시 필요하게 된다.

우선, 보험업계는 기존의 보험계리사가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게 되면 이를 연금계리인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반해 은행과 증권업계는 금융사에서 일정기간 종사한 사람에 한해 별도의 연금계리인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반해 은행과 증권업계는 금융사에 일정기간 종사한 사람에 한해 별도의 연금계리인 자격시험이나 연수과정을 거치게 되면 한시적으로라도 연금계리인에 대한 자격을 줘야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는 보험계리인에 대한 육성과 인력수급 문제 등을 준비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사항이라는 게 은행과 증권업계의 설명이다.

만약, 보험업계의 주장대로 규정이 확정될 경우 증권사와 은행은 보험계리인을 영입하거나 외부 위탁을 줘야 하는데, 비용 및 안정성 측면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어 반발하고 있다.

현재 연금계리 전문이력에 대한 규정은 금융감독원에서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금감위와 노동부 승인을 통해 올7월 확정할 계획이지만, 각 업권간 이해관계가 상충되기 때문에 금감원은 아직까지 확실한 의견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보험사 한 관계자는 “은행과 증권사의 주장대로라면 연금도 하나의 상품인데, 종신보험과 보장성보험 등 각 상품마다 별도의 계리인을 둬야 하는 것 아니냐”며 “보험계리사는 보험상품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하고 있는 전문가이므로 당연히 보험계리사를 연금계리전문인력으로 규정해 줘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증권사의 한 관계자는 “퇴직연금과 보험상품은 다르기 때문에 보험계리인을 인정해 달라는 보험업계의 주장은 지나친 자기편의주의”라며 “보험계리인을 연금계리인으로 인정해주면 동등한 시장참여가 제약될 뿐 아니라 만약 보험사의 말대로 보험계리인이 전문성에서 앞선다면 전문성에서 우위에 있는 보험사가 시장에서 인정받을 것이므로 굳이 자격 요건에서부터 막을 필요가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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