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단기사채 본격 시행...단기 부작용 '우려'
전자단기사채 본격 시행...단기 부작용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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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윤동기자] 전자단기사채 시장이 문을 열면서 LIG사태 등 기업들의 부도덕적인 CP(기업어음) 피해가 사라질 전망이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기업들의 자금압박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15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사채의 발행과 유통, 권리행사 등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전자단기사채제도'가 이날부터 시행됐다.

전자단기사채는 CP 제도를 대체하기 위해 추진됐다. 법안 자체는 현 정부 초기에 마련됐지만 지난해 LIG그룹 계열사인 LIG건설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을 앞두고 1894억원 규모의 기업어음을 발행해 투자자들에게 큰 피해를 남기면서 추진이 본격화됐다.

CP는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기업의 입장에서는 발빠르게 이용할 수 있는 자금 시장이었지만 동시에 투자자보호에 사각지대로 꼽혔다. 이런 문제를 가진 CP를 대체하기 위해 만들어진 전자단기사채는 발행인의 모든 발행내역을 일괄적이고 상시적으로 공개하는 등 투자자보호를 강화하는 등 장점이 있다.

그러나 전자단기사채 제도가 정착되기까지는 넘어야할 산이 많다. 현행 제도는 3개월 만기까지의 전자단기사채만 증권신고서 제출을 면제받고 있지만 업계는 최소 9개월까지는 증권신고서가 없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CP에서 전자단기사채로의 이행이 빠르게 이뤄지면서 신용평가시스템이 불안정하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전자단기사채가 시장에서 정상적으로 유통되기 위해서는 발행회사 및 채권에 대한 신용등급이 필수적인데 아직 이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것.

이에 대해 김학수 금융위 자본시장과장은 "이 같은 문제는 시행령에 포함시켜서 명확히 할 것"이라며 "오는 4월 이내에 시행령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서두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CP시장에서 전자단기사채 시장으로의 이행과정 중 자금시장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현재 금융위원회에서는 1년 이상 CP에 대해서는 증권신고서 제출을 의무화 하는 법안을 1월 중 시행을 기준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현재까지 발행된 CP라 해도 롤오버(합의하에 채권 등의 만기를 연장하는 것)를 맞아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의 심사에 불충분하다는 판정을 받으면 롤오버가 어려울 수 있다. 이 경우 전자단기사채를 발행해야 하는데 시행령이 나오는 4월까지 공백이 생길 수 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금부터 3월 말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ABCP(자산담보부기업어음)만 약 17조원에 이른다. 이 ABCP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건설사들이 발행한 PF ABCP다. 결국 CP에서 전자단기사채로의 이행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 가뜩이나 업황악화에 시달리는 건설업계가 대규모 자금압박에 노출될 가능성도 있다.

금융위 관계자도 "이 같은 위험은 충분히 파악하고 있다"며 "1년 이상 CP에 대한 증권신고서 제출을 4월까지 늦추는 방안 등 공백을 최소화 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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