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쌍용건설Ⅰ] 워크아웃 신청조차 '난항'
[위기의 쌍용건설Ⅰ] 워크아웃 신청조차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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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vs 채권단 이견차 여전
"채권단 울며 겨자 먹을 듯"

[서울파이낸스 성재용·이윤정기자] '해외건설의 명가' 국내 시공능력평가순위 13위의 쌍용건설이 오는 26일 2004년 10월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졸업 이후 8년 만에 두 번째 워크아웃을 신청한다. 그러나 워크아웃 개시가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 워크아웃을 신청할 경우 채권단의 75% 이상이 동의해야 절차에 돌입하기 때문이다.

2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며 완전자본잠식에 빠진 쌍용건설이 오는 28일 만기가 돌아오는 600억원 규모의 어음과 채권을 갚을 방도가 마땅치 않자 워크아웃을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쌍용건설 관계자는 "300억원 정도는 어떻게든 마련할 수 있지만 나머지를 채권단에서 지원해주지 않으면 회사가 부도 위기를 맞는다"며 "급한 불을 끄고 중장기 자금 마련 계획을 세워 회사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워크아웃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워크아웃을 추진하면 채권단의 채권 회수가 유예되고 감자와 출자전환, 신규자금지원이 가능해 단기에 자본잠식에서 벗어나 정상화의 길을 모색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채권단 관계자는 "어떻게든 부도만은 피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스스로 살아나면 제일 좋고, 그게 어렵더라도 워크아웃으로 가야지 법정관리는 곤란하다"라고 덧붙였다. 워크아웃은 금융기관의 채무만 동결되지만 법정관리의 경우 협력업체에 대한 채무상환까지 중단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채권단과 전 최대주주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부실 책임 이행 여부로 갈등을 겪고 있어 워크아웃 추진이 난항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 채권단 측이 캠코에 전 최대주주로서 부실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며 700억원 규모의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출자전환 등을 추진하라고 요구했기 때문이다. 캠코가 책임을 지면 채권단도 1500억원의 출자전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캠코는 "최대주주 지위를 채권단에 넘긴 마당에 더 이상 책임을 질 이유가 없다"라고 말했다.

캠코는 지난 22일 부실채권금융기금의 운용시한이 마감되면서 보유 지분을 예금보험공사 자회사인 케이알앤씨와 신한은행 등 23개 금융기관에 모두 넘겼다.

뿐만 아니라 일부 채권금융기관은 당장 600억원을 막는다고 해도 정상적으로 회생하기까지 수천억원대의 유동성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10월 지원한 1300억원을 예정과 달리 회수하지 못한 상황에 또 다시 지원하는데 대한 거부감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감자 후 출자전환이 이뤄지면 예금보험공사 등은 빠지고 은행들이 주요 주주로 남게 돼 채권단은 1300억원을 돌려받기는커녕 앞으로 '주주'의 책임까지 지고 쌍용건설을 지원해야 하는 셈이다.

한 채권단 관계자는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이 제안을 했으니 워크아웃이 '거론됐다'고는 할 수 있지만 반대의견이 워낙 강했다"며 "채권단은 아직 워크아웃에 동의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금융권에서는 채권단이 결국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워크아웃을 받아들일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법정관리의 경우 채권을 거의 회수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쌍용건설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책임론이 불거질 것을 우려하는 정부에서 채권단을 압박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외환위기를 넘기지 못한 과거 쌍용그룹 계열 쌍용건설과 쌍용 일가 경영인 김석준 회장이 다시 위기를 맞아 안타깝다"며 "쌍용건설의 해외사업 좌절과 신용등급 하락이 우려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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