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예가람저축銀 영업인가
금감위, 예가람저축銀 영업인가
  • 김성욱
  • 승인 2005.08.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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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아림저축은 등 부실저축은행의 자산·부채를 계약이전 받아 영업을 재개할 예가람저축은행이 정식 출범했다.

26일 금융감독위원회는 예가람저축은행(대표이사 조재현)에 대하여 영업인가를 했다고 밝혔다.

예가람저축은행은 예금보험공사가 전액 출자해 출발하는 가교저축은행으로 오후 3시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 예 한중저축은행 사옥에서 현판식을 갖고 정식 출범하게 된다.

예가람저축은행은 29일 거창지점(옛 아림저축은행 본점)을 시작으로 30일에는 울산지점(옛 아림저축은행 울산지점)도 영업을 시작한다.

그러나 아림저축은행과 함께 예가람저축은행에 이전하기로 한 (서울)한중저축은행의 경우 현재 계약이전대상 자산·부채 확정을 위해 실사 중에 있어 당분간 서울지역 영업은 하지 않는다.

금감위는 이번에 예가람저축은행이 금감위 인가를 받고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향후 정리금융기관을 통한 경영정상화가 필요한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당해 저축은행의 자산·부채를 계약이전받아 부실저축은행의 정리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거래고객의 금융불편 해소 및 정리금융기관을 통한 부실상호 저축은행의 원활한 구조조정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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