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너시스BBQ, 상품권 수수료 가맹점주에 떠넘겨 '시정명령'
제너시스BBQ, 상품권 수수료 가맹점주에 떠넘겨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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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윤정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외식 프랜차이즈 브랜드 '제너시스 비비큐(BBQ)'가 본사 차원에서 발행한 상품권의 수수료 일부를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담하도록 강요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너시스 비비큐는 2011년 9월부터 무상으로 공급한 상품권 1만원권 1매당 1000원을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담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2011년 9월부터 2012년 7월까지 가맹점사업자가 받은 상품권을 정산하면서 10%에 해당하는 금액 2020만5000원을 공제했다.

또한 상품권 수령을 거부한 가맹점사업자에게는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해 상품권 수령을 강요했다.

공정위는 향후 이와 같은 위반 행위에 대한 금지명령과 함께 책임 임원에 대한 교육이수 명령을 내렸으며 법 위반 사실을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한편 공정위는 앞으로도 가맹본부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등의 불공정거래행위를 하는 경우 엄격히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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