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윤정기자] 신세계가 '노조 불법사찰'과 관련해 한숨을 채 돌리기도 전에 '부당내부거래' 의혹으로 재차 도마 위에 올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신세계그룹이 총수일가 소유 베이커리인 신세계SVN에 부당 지원한 데 관여한 혐의로 허 대표를 비롯한 신세계그룹 고위 임원 3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세계그룹은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신세계SVN의 베이커리사업 매출이 급격히 하락하자 판매수수료를 덜 받는 방식으로 이 회사를 지원했다.
공정위는 당시 그룹 경영지원실장이던 허 대표 등이 신세계SVN을 지원하는 데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신세계SVN은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의 딸 정유경 신세계SVN 부사장이 지분 40%를 보유하고 있었다. 정 부사장은 '재벌 빵집' 논란이 일자 지난해 10월 지분을 모두 정리했다.
다만 눈길을 끄는 점은 지난해 9월 공정위가 이 사안에 대해 이미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는 것이다. 당초 오너는 물론 임원 개인에 대한 검찰 고발은 하지 않았던 공정위가 뒤늦게 그룹의 핵심 임원을 고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검찰이 관련 법인 2곳과 자연인 3명을 고발해 달라고 고발전속권을 가지고 있는 공정위에 요청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징금으로 끝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앞서 최근 이마트 노조원 불법 사찰 및 노조설립 방해 의혹과 관련해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과 허 대표가 무혐의로 결론났다. 하지만 지난해 11월까지 이마트 대표이사를 지낸 최병렬 상임고문과 인사본부장을 지낸 윤모 씨 등 이마트 임직원 14명을 포함한 17명이 무더기로 검찰에 송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