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은행연합회와 금융결제원은 27일 약속어음을 인터넷에서 발행·유통할 수 있는 전자어음 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본지 9월20일자 10면 참조)
전자어음 제도는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도입됐다.
이번 전자어음제도의 도입으로 은행연합회와 금융결제원 및 관련기관들은 어음거래의 투명성 확보와 실물어음 발행에 따른 금융기관과 기업 등의 비용절감 및 보안성 측면에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선 기업, 국민, 농협, 우리, 조흥, 신한, 하나, 경남은행 등이 업무를 개시하고, 그밖에 산업, 외환, 수협, 한국씨티, 대구, 부산은행 등은 다음달 부터 전자업무를 실시할 계획이다.
전자어음은 전자어음관리기관인 금융결제원의 전산시스템에서 등록·보관·유통된다. 전자어음 만기일은 발행일로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배서는 20회까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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