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OCSP 서비스 차질 없다
보험업계, OCSP 서비스 차질 없다
  • 임희정
  • 승인 2005.10.16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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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의무사항...시스템 구축 완료
중소형사, 금감원 지침만 기다리는 중

금융감독원이 실시간 인증서 상태조회 서비스의 의무화 방침을 결정함에 따라 보험사들이 이에 대한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서비스 개시 시점을 저울질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험권의 전자서명 보안 시스템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보험사들이 온라인 인증상태 프로토콜인 실시간 인증서 상태 조회 서비스(OCSP) 도입 의무화에 발맞춰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서비스 시작을 준비하고 있다.

보험사의 이런 움직임은 최근 금감원이 일부 대형 보험사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시간 인증서 상태 조회 서비스에 대해 올 연말이나 내년 초까지 전 보험사에 대해 의무화할 방침을 밝힌데 따른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의 전자서명이 필요한 온라인 서비스에 대한 보안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전자서명을 보완하기 위해 OCSP적용을 의무화할 예정”이라며 “전자서명을 보완한 내용이 마무리되는 대로 관련 법을 전자보험거래 약관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에 보험사들이 제공해 온 서비스 방식은 온라인상에서 보험가입이나 대출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할 때 인증서에 대한 유효성을 하루에 체크하고 있기 때문에 폐기된 인증서에 대한 데이터를 각 인증기관의 시스템에서 바로 확인할 수 없다는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그러나 OCSP방식의 인증 서비스는 인증서가 유효한지 여부를 1분 간격으로 조회해 인증서의 유효성을 실시간으로 체크해준다. 또 고객의 인증서 체크 결제가 의무화되고, 본인 확인 절차가 한단계 업그레이드되기 때문에 전자금융거래 안정성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현재 OCSP서비스는 금융결제원 외에 6개의 공인인증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다.

보험사의 한 관계자는 “기존에는 온라인자동차보험 결제 등 일부 온라인 컨텐츠에 한해 실시간으로 인증서를 체크해 왔다”며 “실시간 인증서 체크 시스템이 구축되면 은행의 인터넷 뱅킹시스템과 같이 온라인 홈페이지 로그인 시 처음부터 인증서를 의무적으로 체크하게 돼 보안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특히 비용에 따른 부담때문에 그동안 실시간 인증서 체크 시스템 도입을 늦춰왔던 일부 중소형보험사들도 금감원의 방침에 따라 실시간 인증서 조회 서비스를 조만간 개시할 예정이다.

현재 대부분 중소보험사들은 OCSP 서비스를 금감원에서 의무화함에 따라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금감원의 구체적 지침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현재 금감원의 지침이 빠르면 금년 말, 늦어도 내년 초에는 마련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만큼, 중소형사들도 금감원 지침이 내려오는 즉시 서비스 제공에 나서는 데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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