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나민수기자] LG라는 상표명을 무단 도용한 불법 대부업체가 LG 그룹 측에 1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12부는 LG그룹이 모 대부업체 대표를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 금지 소송에서 이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업체가 'LG 캐피탈'이란 이름으로 불법 대부업을 해 LG그룹의 사회적 명성과 신용에 큰 타격을 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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