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銀 李행장 윤리경영 '자승자박'
우리銀 李행장 윤리경영 '자승자박'
  • 서울금융신문사
  • 승인 2003.03.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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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진아웃제' 적용 NO. 1
우리은행 이덕훈 행장이 명동 주금가장 납입건과 관련, 지난 28일 금감원으로부터 주의적 경고를 받았다. 이로써 이 행장은 윤리경영을 위해 직원들에게 적용하는 삼진아웃제에 스스로 해당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지난 2001년 12월, 이 행장은 관악지점 불법대출 사건 등으로 주의적 경고 조치를 받은 데 이어 올 1월에도 쌍용 부산지점 무역금융 사기사건으로 주의적 경고 조치를 받았다. 재임 2년 동안 3번의 주의조치를 받은 셈.

이 행장은 우리은행이 각종 금융사고에 빈번히 연루되자 은행의 신뢰성 회복을 위해 지난해부터 윤리경영을 거듭 강조해 왔다.

급기야 지난해 10월에는 전직원을 대상으로 윤리 교육을 실시했고, 지난달에는 비윤리적, 반사회적, 비은행적 행동을 하는 직원들에게 삼진아웃제 적용을 검토한다고 밝히기까지 했다.

삼진아웃제는 비윤리 행위를 3번 반복하는 직원에게 승진제한과 연봉삭감 등 인사상 불이익을 가하는 제도다.

이렇듯 윤리경영을 강조해 왔음에도 불구, 각종 금융사고가 우리은행을 비켜가지 않자 은행측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결국 직원들에게만 국한될 것 같은 삼진아웃제가 부메랑이 되어 이 행장에게 돌아오는 웃지 못할 일까지 벌어졌다.

한편 금감원은 이날 이 행장 외에도 우리은행 임원 두 명에 대해서 주의적 경고, 전 국민은행 감사에 대해선 주의적 경고 상당의 조치를, 국민은행과 제일은행에 대해선 주의적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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