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유승열기자] #.운전자인 A씨는 2011년 6월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항소해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A씨는 운전자보험의 '변호사 선임비용(500만원)'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했다. 약관상 보상하는 손해는 피보험자가 공소제기되어 방어비용 상당의 법률비용이 발생한 경우 보상하기 위한 것으로 도주,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공소제기된 경우 이를 원인으로 공소제기된 것이므로 방어비용 상당의 손해가 생기는 것으로 보험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앞으로는 운전자보험에 가입된 피보험자가 도주,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혀 공소제기됐으나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운전자보험 약관과 상관 없이 변호사 선임비용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22일 일부 보험사는 변호사 선임비용 청구시 도주,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공소제기된 경우 그 결과에 상관없이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해 '소비자보호실무자협의회' 심의를 거쳐 지도했다고 밝혔다.
해당 보험약관의 '보상하는 손해' 조항에는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 중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된 경우 보상해주되, 피보험자가 도주, 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켜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금소처는 무죄판결을 받은 선량한 피보험자에게 검찰의 기소만을 이유로 면책을 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면책조항을 임의로 확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소처 관계자는 "손보사별로 다르게 해석하고 있는 약관해석의 통일된 기준을 제시해 운전자보험 가입자가 변호사 선임비용을 수령하게 됨으로써 보험가입자의 권익을 보호하게 된 것"이라며 "향후 보험사가 가입자의 권익을 합리적 이유없이 제한해 약관을 해석하는 경우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