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 활성화 위해 세제지원 등 강화해야 "
[서울파이낸스 유승열기자] 이달 15일부터 손해보험사는 운전자의 무면허·음주운전 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된다.
김수봉 보험개발원장(사진)은 4일 기자간담회에서 "보험사가 음주운전 여부, 면허의 효력 여부를 적시에 확인할 수 없어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보험금 누수가 심각했다"며 "자동차 사고에 대한 보험금 처리시 음주운전, 무면서에 대한 것을 입증할 수 없어 그동안 지급되지 않아도 되는 보험금이 나갔다"고 설명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는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시 피보험자가 대인 200만원, 대물 50만원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처리할 때에는 시간이 지나 무면허,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보험사가 보험개발원을 통해 경찰청의 관련 정보를 제공받아 보험금 지급업무에 활용토록 보험업법을 지난 1월 개정했으며, 보험개발원은 이달 15일 동법 시행에 따라 보험사에서 경찰청 면허 및 음주운전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 구축을 추진중이다.
김 원장은 "음주운전 및 면허 효력 여부를 확인하지 못해 지급하는 보험금은 한 해 400억원으로 추산된다"며 "시스템 활용시 이같은 보험금 누수를 막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많은 사람이 개인연금을 통해, 더 많이 저축해 노후대비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개인연금에 대한 정부의 관심 및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험개발원이 개인연금보험의 성장을 분석한 결과 정부의 정책에 많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개발원에 따르면 1994년 도입된 세제적격 개인연금보험의 연간 수입보험료는 도입 첫해 1조6000억원에서 2013년 8조9000억원으로 5.6배 증가했다. 세제적격 개인연금보험은 8조9000억원으로 5.6배, 세제비적격 개인연금보험은 26조5000억원으로 2.2배 증가했다.
그중 세제적격 개인연금보험의 경우 소득공제 금액 인상 등정책지원이 확대(2005년~2012년)된 경우 연평균 17.6%의 높은 성장률을 보였으나, 세제혜택 방식 변경 등 지원이 축소됐을 때(2012년~2013년)에는 2.3%로 성장률이 둔화됐다.
또 개인연금제도 도입 취지가 다층노후소득 보장체계 구축임에도 불구하고 소득에 따라 가입률이 많은 차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이 8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가입률은 66.2%에 달했으나, 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1.2%에 그쳤다.
그는 "본래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제도변화에 따른 시장상황을 모니터링해 후속 정책 마련에 반영돼야 한다"며 "상대적으로 개인연금 가입이 저조한 저소득층에게 실질적 가입유인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며, 기 가입자에겐 더 많은 금액을 저축하도록 세제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