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매매] 수도권 ↓·지방 ↑…전월과 상승폭 동일
[월간 매매] 수도권 ↓·지방 ↑…전월과 상승폭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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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주택매매가격지수 추이 (자료=한국감정원)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6월 전국 매매가는 국회에서 임대소득 과세 등 부동산 관련 법안 논의를 앞두고 시장의 관망세가 이어진 가운데 수도권의 가격하락과 지방의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전월과 동일한 상승률을 기록했다.

4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전국 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6월 매매가는 전월대비 0.02%, 전년동월대비 1.27% 상승했다.

수도권은 0.05% 하락, 지방은 0.08% 상승했으며 177개 지역 중 전월대비 상승(90→87개) 지역은 감소했고 보합(5→7개) 및 하락(82→83개) 지역은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울산(0.39%), 충남(0.22%), 대구(0.19%), 경북(0.17%), 충북(0.16%) 등이 상승한 반면 제주(-0.14%), 전남(-0.11%), 전북(-0.08%), 서울(-0.07%) 등은 하락했다.

수도권은 사회 전반적인 소비심리 위축으로 거래가 부진한 모습을 보인 가운데 서울(-0.07%)의 하락세가 3개월 연속 지속됐으며 인천도 10개월 만에 하락세를 보였으나 경기의 내림세가 진정되면서 하락폭이 다소 둔화됐다.

지방은 근로자 수요 유입 및 개발사업 진행이 활발한 울산, 충남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나타났다. 다만 신도시 일대 공급물량이 누적된 전남, 대전 등에서 하락을 기록하며 상승폭은 다소 둔화됐다. 특히 세종시는 4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주택유형별로는 아파트가 0.04%, 연립주택 –0.04%, 단독주택 보합으로, 아파트는 전월과 오름폭이 동일했으며 연립은 하락세 지속, 단독은 보합으로 전환됐다. 아파트는 수도권(-0.04%)에서 하락한 반면 지방(0.13%)에서는 상승세를 이어갔다. 단독은 수도권(-0.02%)에서 하락세가 이어졌다.

규모별 아파트 매매가는 60㎡ 이하(0.08%), 60~85㎡(0.04%)에서 상승한 반면 135㎡ 초과(-0.13%), 102~135㎡·85~102㎡(-0.01%) 등 중대형은 일제히 하락했다. 서울의 경우 60㎡ 이하(0.02%)는 하락한 반면 135㎡ 초과(-0.26%), 85~102㎡(-0.11%), 60~85㎡(-0.10%), 102~135㎡(-0.07%) 순으로 하락했다.

건축연령별 아파트 매매가는 10~15년(0.07%), 15~20년(0.06%), 5~10년(0.05%), 5년 이하(0.03%) 연령에서 상승했으며 20년 초과(0.00%)는 보합을 기록했다.

▲ 지역별 매매가격지수 변동률 (자료=한국감정원)
전국 주택의 평균 매매가는 2억3243만1천원으로 전월(2억3243만원)대비 상승했다. 서울이 4억4450만6천원, 수도권은 3억2020만원, 지방은 1억5062만4천원으로 서울(4억4480만4천원)·수도권(3억2035만원)은 전월대비 하락, 지방(1억5048만2천원)은 상승했다. 아파트가 2억5420만7천원, 연립 1억3974만5천원, 단독 2억2468만5천원을 기록해 아파트는 전월대비 상승한 반면 연립·단독은 하락했다.

㎡당 평균 매매가는 전국이 254만3천원으로 전월과 동일했다. 서울은 510만4천원, 수도권 362만2천원, 지방 153만7천원으로 서울(510만8천원)·수도권(362만3천원)은 전월대비 하락한 반면 지방(153만5천원)은 상승했다. 아파트가 313만2천원, 연립 242만6천원, 단독 104만3천원을 기록해 아파트는 전월대비 상승한 반면 연립·단독은 하락했다.

감정원 관계자는 "임대소득 과세 기준 완화 방침과 LTV(주택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등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 움직임이 전해지면서 주택 구매심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법안 확정까지는 계절적 요인과 관망세 여파로 주택가격의 소폭 조정이나 보합권 수준의 변동이 유지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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