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에스크로' 新 수익원
은행 '에스크로' 新 수익원
  • 서울금융신문사
  • 승인 2003.04.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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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법제화 맞물려 활성화...수수료 수입 '짭짤'
전자상거래시 지급보증기관이 판매자와 구매자를 중개해주는 에스크로(Escrow)가 은행권의 신 수익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최근 ‘하프플라자’건 등 급증하는 전자상거래 사기 방지를 위해 공정위와 소보원이 에스크로 법제화를 추진중이기 때문이다.

시중은행중 독자적으로 에스크로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기 시작한 곳은 우리은행. 우리은행은 지난해 10월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지난달 공식 오픈했다.

지난 7일 ‘디지탈인사이드’와 업무제휴를 체결했도 8일에는 인터넷쇼핑몰 업체를 초청, 에스크로에 대한 사업설명회를 가졌다.

우리은행 e-Business사업단 관계자는 “수수료는 적용시장에 다소 차이가 있다”며 “이번에 제휴한 C2C 업체에 해당하는 ‘디지탈인사이드’의 경우는 판매금액의 1%를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B2C의 경우에는 0.6~1%정도를 쇼핑몰에서 부담하게 되고 물품 가격에 따라 수수료는 유동적”이라고 말했다. 또 “수수료는 고객이 부담하는 것은 아니며 쇼핑몰 업체들도 에스크로 수수료를 이미 물건 가격에 반영해 책정하기 때문에 결국은 은행의 부수입이 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공정위나 소보원이 전자상거래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에스크로, 후불제, 서울보증보험과 연계한 보험 등 3가지 방안을 갖고 있는데 후불제는 업체입장에서 상당히 부담되는 부분이며 보험을 드는 것도 절차가 복잡해 장기적으로 에스크로가 가장 활성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우리은행은 2~3개 쇼핑몰과 제휴를 체결했지만 각 업체들과의 시스템 연동이 탄력을 받으면 그 수는 훨씬 늘어난 것”이라며 “다수의 쇼핑몰과 연계돼 있는 PG업체들과의 제휴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소규모 업체의 경우 카드수수료 외에 에스크로에 따른 0.5~0.7%의 무통장입금 수수료도 부담스러워 하는 측면이 있어 프로모션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수수료를 면제해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에스크로는 타 은행으로도 확대될 전망이다. 에스크로 전문 업체와 제휴해 그동안 이 서비스를 제공했던 하나은행도 이를 재정비할 계획이며 국민은행도 에스크로 시행 여부와 방법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 외환은행은 1년전부터 B2B분야의 에스크로를 제공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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