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자산운용사 NCR 제도 폐지
금융위, 자산운용사 NCR 제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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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고은빛기자] 금융위원회가 자산운용사 건전성 규제 개선 방안으로 NCR을 폐지하고 최소영업자본액 제도를 도입한다.  또 그간 자산운용사에 부담이 됐던 경영실태평가도 적용하지 않는 쪽으로 변경된다.

25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금융규제 개혁방안의 일환으로 NCR제도를 폐지하고 최소영업 자본액 제도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NCR은 영업용순자본비율로 금융투자회사 부실을 사전에 예방해 투자자를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바 있다. 하지만 증권산업의 영업모델과 시장환경을 고려한 제도로 자산운용업 특성과는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금융위는 이러한 한계 극복을 위해 NCR제도를 폐지하고 '최소영업자본액'제도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최소영업자본액은 ▲법정최저자기자본(최소자본의 70%)과 ▲고객자산운용필요자본(펀드 수탁고와 투자일임 수탁고의 일정 비율(0.02~0.03%), ▲고유자산운용필요자본(투자액의 5~10%)의 합계로 구성된다.

더불어 자산운용사에 대한 경영실태평가는 규제 부담이 과도하다는 한계가 있었던 만큼 경영실태평가를 적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경영실태평가 중 투자자 보호 및 준법감시 기능을 평가하는 내부통제 적정성은 지속적으로 감독할 필요성이 있는 만큼 '자산운용사 운영위험 평가'제도를 신설, 감독상 참고 지표로만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혁방안을 통해 자산운용사의 수익성이 증진될 것이라고 봤다. 대형자산운용사의 경우, 여유자본을 자기운용펀드에 직접 시딩(seeding) 투자, 해외 진출 등에 활용, 적극적 영업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중·소형사는 규제 준수 부담이 대폭 완화돼 판관비 등 지출 감소로 수익성이 증진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향후 금융위는 다음달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모은 뒤, 내년 1월 규제개혁위원회 등을 거쳐 시행령, 감독규정, 세칙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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