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속보팀] 노동조합를 설립하겠다며 회사를 협박했다는 이유 등으로 해고된 삼성SDI 직원이 해고 무효소송에서 승소했다.
울산지법은 A씨가 삼성SDI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 확인 청구소송에서 "회사가 A씨에게 지난 2012년 6월부터 복직할 때까지 월 650만원 상당의 임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해외법인 주재원 처우를 보장하지 않으면 노조를 설립하는 등 회사에 적대적 활동을 하겠다고 협박했다는 이유로 지난 2012년 6월 해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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