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박원순법' 전 투자·출연기관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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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 투자·출연기관 혁신방안 발표…6개 분야 22개 과제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의 세 번째 혁신안이자 18개 서울시 전 투자·출연기관을 아울러 마련된 최초의 조직혁신방안이 발표됐다.

24일 서울시는 시민 생활 접점에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18개 투자·출연기관의 변화·혁신을 견인하기 위한 '투자·출연기관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 안은 △청렴 △재정 △안전 △인사 △상생·협치 △약정체결 등 6대 분야의 총 22개 과제로 구성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혁신안은 분야별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수차례 자문회의와 각 기관장, 임직원 및 노동조합 등의 폭넓은 의견수렴 끝에 도출된 것으로 청렴, 재정, 안전, 채용, 대 시민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시민 체감분야를 다양하게 포함된다"라고 설명했다.

먼저 청렴 분야에서는 단돈 1000원이라도 금품수수, 공금횡령시 직무불문 처벌하는 '박원순법'을 투자·출연기관까지 확대, 입찰비리시엔 연루직원과 업체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고, 받은 금액의 최대 5배 환수하는 '징계부과금제'를 전면 도입함으로써 특정 업체 봐주기를 영구 추방한다.

또한 시가 성공적으로 도입한 정책들도 확산시킨다. 부정청탁을 받은 내용을 온라인에 등록하는 '부정청탁등록제', 직원 전문성 강화 방안인 '전문관 제도', 시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하는 '시민참여예산제', '원순씨 핫라인'을 벤치마킹한 'CEO 핫라인' 등이 대표적이다.

아울러 시민 불신 분야 중 하나인 재정과 관련해서는 내년부터 서울시-투자·출연기관을 망라하는 '통합재정관리시스템'을 구축, 박 시장 취임 이후 채무 7조원 감축에 이어 '알뜰재정 만들기'를 본격화하고 경영성과도 공시 대상을 기존 투자기관에서 출연기관까지 확대한다.

안전 분야에서는 기관별 성격에 맞는 '안전 목표제'를 전면 도입하고 대응 매뉴얼은 기관별로 발생 가능한 안전사고 유형을 최대한 다양화해 정비한다. 현장 위주의 시민참여 실전훈련도 정기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내부 의사결정으로 이뤄졌던 중요 분야에 외부전문가가 과반 이상 참여하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한다. 업체 입찰시(입찰자격기준심의제), 회계 감사시(회계감사제안 심의회), 개방직·경력직 채용시(채용자격기준심의제) 등이다.

이와 관련, 각 기관들은 이번 혁신안을 기본 방향 및 가이드라인으로 삼아 기관 특성에 맞는 자유적이고 실현가능한 혁신안을 내년 2월까지 마련하고, 이후 시민-시장-기관장 3자가 참여하는 혁신 약정을 체결, 실천의지를 표명키로 했다. 또 구체적인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해 2015년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시는 이와 관련, 과제 추진상황에 대해 각 기관 분기별 자체 및 시 주관 반기별 정기평가를 실시하며 추진 우수기관 및 직원에게는 시장 표창, 임직원 성과급 및 연봉 책정시 우대 등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박원순 시장은 "이번 투자·출연기관 혁신방안은 업무 전 분야에 걸쳐 발생하고 있거나 발생가능한 부조리와 불합리한 행태 및 제도를 전반적으로 점검·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서울시 투자·출연기관도 변화와 혁신의 시대적 흐름에 보조를 같이 함으로써 시민이 진정으로 체감하고 시민 곁으로 한층 더 다가가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앞서 박 시장은 단돈 1000원이라도 금품 수수·공금횡령 시 직무관련 불문하고 처벌하는 혁신 제1탄 이른바 서울시 '박원순법'인 '서울시 공직사회 혁신대책(8월6일)', 모든 문서에서 '甲乙 용어'를 퇴출하는 내용 등으로 이뤄진 혁신 제2탄 '갑을관계 혁신대책(8월27일)'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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