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 고부가 유망 서비스기업 보증지원 확대
신보, 고부가 유망 서비스기업 보증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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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은선기자] 신용보증기금(신보)이 고용창출과 내수 활성화 효과가 큰 고부가가치 유망서비스기업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는'고부가가치 유망서비스기업에 대한 보증' 제도를 시행한다.

1일 신보에 따르면 고부가 유망서비스 보증 제도는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중 부가가치 및 고용창출 효과가 큰 기업을 선별해 보증을 우대 지원하는 제도다.

신보 관계자는 "국내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이 제조업은 물론 주요 경쟁국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며 "유망서비스 분야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자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고부가 유망서비스 보증의 특징은 인적자원이나 지식재산 등 무형자산의 비중이 높은 서비스업의 특성을 반영해 사업성을 평가하고, 평가결과 일정 수준 이상인 기업에 대해서는 제조업 수준으로 보증한도를 확대 지원한다는 점이다.

주요 대상기업은 △의료 △교육 △소프트웨어 △문화콘텐츠 △MICE(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박람회 및 이벤트) 등 유망서비스 분야를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다.

신보는 고부가 유망서비스 기업에 대한 매출액 한도를 과거 매출액의 4분의 1에서 6분의 1였던 기준을 추정 매출액의 3분의 1에서 4분의 1 수준으로 확대했다. 보증료율도 0.2%p 차감해 적용한다.

이와 더불어 성장잠재력을 갖춘 유망서비스 기업을 'Best-Value 서비스기업'으로 선정해 3년에 걸쳐 집중 지원하는 관계형 금융방식 보증지원 프로그램(Best-Value 서비스기업 보증지원 프로그램)도 도입한다.

이 프로그램은 고부가가치 서비스기업이 우량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금융·비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맞춤형 프로그램이다. 신보는 최대 30억원의 운전자금 보증한도를 설정하고 기업이 제시한 경영목표 달성과 연계해 연차별로 보증을 지원한다.

보증비율은 90%로 우대하고 보증료율은 0.5%p를 차감해 적용한다. 또 기업의 성장단계에 따라 경영컨설팅 등 비금융 서비스를 지원한다.

한종관 신용사업부문 담당이사는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그동안 금융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던 유망서비스기업에 대한 보증지원 체계를 강화했다"며 "신보는 앞으로도 양질의 일자리와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하는 유망서비스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창조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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