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자산운용사 NCR 규제·경영실태평가 폐지
금융위, 자산운용사 NCR 규제·경영실태평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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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금융위원회는 10일 정례회의에서 자산운용사 건전성 규제 개선 방안 등의 시행을 위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산운용사는 NCR이 150%를 넘어야 한다는 기존 규제가 사라지며, 법정최저자기자본과 고객자산운용필요자본, 고유자산운용필요자본을 더한 '최소영업자본액'을 평가받는다.

금융위는 운용사의 자기자본이 최소영업자본액에 미달하면 경영개선 권고, 법정최저자본 기준을 충족하나 고객·고유운용자산 필요자본의 50% 미만이면 경영개선 요구 조치를 할 예정이다.

법정최저자본에 미달하면 경영개선 명령을 내린다. 법정최저자기가본은 자산운용사가 인적·물적 설비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으로, 최저자기자본 합계액의 70% 수준이다.

NCR 규제는 1997년 4월 금융투자회사들의 부실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자산운용사에 대해서는 2001년 4월부터 적용됐다. 금융위는 현재 NCR 수준에 따라 각각 권고(150% 미만), 요구(120% 미만), 명령(100% 미만) 등의 조치를 한다.

하지만 자산운용사는 증권사와 달리 고객자산 운용을 중심으로 하는 만큼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부실해져도 금융시장에 끼치는 영향이 적어 NCR 규제가 투자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금융위는 또한 자산운용사에 대한 62개 항목의 경영실태평가를 없앴다. 자산운용사에 대한 내부통제 관련 평가는 시정조치와 연계하지 않고 감독당국 내부 참고지표로만 활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자산운용사에 적용됐던 자기운용펀드 투자 가이드라인이 폐지된다. 가이드라인에는 투자 가능펀드 종류와 한도 규제, 펀드매니저의 자기운용펀드 투자 금지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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