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외주업체 수수료 감액' 티브로드 검찰고발
공정위, '외주업체 수수료 감액' 티브로드 검찰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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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철기자] 태광그룹 계열사인 티브로드홀딩스가 외주업체에 지급해야할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감액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14일 티브로드홀딩스, 티브로드 한빛방송 및 티브로드 서해방송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1600만원을 부과하고, 이 중 지주회사인 티브로드홀딩스를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티브로드홀딩스는 아날로그 가입자가 디지털로 전환되면 고객센터에 지급하는 A/S수수료 지출비용이 증가한다는 명목으로 2009년 3월 직영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및 계열 SO에게 해당 수수료를 인하하도록 지시했다.

▲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이에 따라 이들 13개 SO는 2009년 4월부터 2010년 4월까지 11개월간 안양중앙고객센터 등 29개 고객센터에게 A/S수수료 약 12%, 총 39억3900만원을 사전협의 없이 감액하고 미지급했다.

이는 계약갱신(2008년 12월) 후 불과 3개월 만에 일어난 것으로, 계약의 변경 시 거래상대방과 협의를 거쳐 이뤄지는 것이 정상적인 관행임을 미뤄볼 때 부당한 행위다.

공정위 관계자는 "티브로드홀딩스는 다수의 중대한 법 위반전력이 있다는 점과 이번 사건에서 위반행위의 내용이 나쁜 점 등을 고려해 고발 조치했다"며  "지주회사가 계열사에 대해 불공정 행위를 하도록 한 것에 대해 엄중 조치함으로써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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