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5% 지분 보유자 등장, 서울證 인수전 변수?
개인 5% 지분 보유자 등장, 서울證 인수전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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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스팅보트 가능성...유진 "별 문제 안된다"



서울증권 M&A전선에 새로운 변수가 생겼다.
 
앞으로 경영권을 둘러싼 지분경쟁이 예상되는 기존 대주주인 한주흥산과 유진기업이외에 대규모  지분을 보유한 개인주주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제일기계공업 장세헌(70)고문은 특수관계인 4명과 함께 서울증권 주식 5%를 6월30~7월20일간 장내 취득했다고 21일 공시했다.
 
장 고문이 공시를 통해 밝힌 서울증권 지분 5%는 한주흥산의 서울증권 보유지분과 거의 같은 수준. 
 
제일산업 대표이자 YTN 비상근 이사인 그는 공시에서 지분 취득목적을 단순한 투자라고 밝혔지만 앞으로 상황변화에 따라서는 이들 두 기업 사이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와관련, 한주흥산측은 즉각적인 반응을 보인 반면 유진기업은 다소 느긋한 입장이어서 대조적이다.  
 
한주흥산측은 장고문측과 접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유진측은 한주흥산측이 장고문 보유 지분을 넘겨받더라도 한주흥산의 전체지분은 10%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별 염려될게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마디로 장고문의 지분매입이 경영권경쟁의 변수가 못 될 것이라는 것.
하지만 유진측도 향후 진행상황에 따라 장고문과 접촉할수 있다는 유연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유진기업이 장고문의 등장이 큰 변수가 되지 못할 것으로 보는 이유는 한주흥산이 장고문의 지분을 모두 넘겨받더라도 자신들이 보유하게 될 지분에는 못미칠 것이라는 판단때문에서이다.
 
유진기업은 지난 14일 서울증권 최대주주인 강찬수 회장으로부터 지배주주 승인을 조건으로 지분 4.7%를 주당 1600원에 사들인 뒤 다시 장내에서 0.7%를 주당 1444원에 추가 매수 했다.
 
유진은 또 이날 시간외 매매를 통해 추가로 1000만주(3.8%)를 사들임으로써 이날 현재까지 모두 11.9%이 이른다. 물론 여기에는 강찬수 회장의 미행사 스톡옵션분 2%을 포함할 경우이다.
 
한편, 유진기업의 추가지분 인수는 증권사 지배주주 변경시 금융감독위원회 승인을 받도록 돼 있는 증권거래법위반이라는 일각의 주장과 관련 유진측은 "강회장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6.9%(미행사 스톡옵션 포함)는 승인을 조건으로 한 것이므로 이를 제외하면 강 회장 지분보다 적기때문에 증권거래법 위반이 아니다"는 입장이어서 이에대한 해석을 놓고 다소간 논란이 예상된다.

박용수 기자 pen@seoulf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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