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재무부실 기업 관리 감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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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잠식 코스닥 15개사 증감자로 위기 모면

재무상태가 부실한 일부 기업들이 자본확충이나 감자 등의 편법으로 위기를 모면하는 사례가 빈번해 금융당국이 감독에 나섰다.
 
23일 금감원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으로 코스닥기업 15개사가 자본잠식 등으로 퇴출되어야 하나 해당 기업들 대부분이 증,감자 등을 통해 퇴출을 모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6월 코스닥시장 우회상장제도 개선 이후 코스닥시장에서 지배권이 변경되는 우회상장은 크게 감소한 반면 상대적으로 규제가 적은 증권거래소의 우회상장은 증가하는 징후가 나타났다. 
 
코스닥시장의 경우 우회상장 제도 개선 전인 올해 상반기 경영권 변동에 따른 우회상장이 38건이었으나 제도 개선 후 1건으로 감소했다.
 
이같은 기업들은 유가증권 발행시 투자자 유의사항을 충분히 공시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며, 불건전 우회상장과 관련한 내부자 거래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부실한 코스닥기업의 시장퇴출을 신속화하고 유가증권시장에서 건전한 M&A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우회상장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금감원은 실적이 뒤받침되지 않는 유행성 테마주와 우회상장 관련 불공정거래 행위와 허위공시 등에 대한 시장감시와 분식회계 등에 대한 회계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유가증권 시장에 대한 우회상장 제도개선과 코스닥 시장에서의 퇴출제도 개선은 증권선물거래소 규정 개정안을 금감위 승인을 얻어 9월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금감원은 밝혔다.
우회상장 개정 요건 적용은 개정 상장규정 시행일 이후 최초로 신고서를 제출하는 법인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자본잠식 퇴출 주기를 현재 결산기 단위에서 반기단위로 단축하고, 자본잠식 등으로 퇴출될 처지에 놓인 기업들은 감사보고서를 통해 자본잠식율을 제시하도록 했다.
 
다만 건전한 M&A와 재무구조가 우량한 비상장기업의 우회상장은 허용하되 요건을 충족치 못한 기업의 우회상장에 대해서는 제도개선 방안을 도입해 차단키로 했다.  
 
박용수 기자 pen@seulf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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