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상속세제 개편 논의 재점화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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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 합법적 상속발표 계기...재계, "현행 세율 너무 높다"



신세계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부의 세습 선언이 재계에 적지 않은 충격파를 던지고 있다.
 
재계는 표면적으로는 '당연한 조치'라면서도 향후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지게될 엄청난 부담을 의식, 제도적 보완책이 마련돼야할 것이라는 입장을 조심스레 내비치고 있다.
 
한마디로 현재 적용되는 세율로는 수조원에 달하는 상속ㆍ증여세를 감당해야하는데, 안정적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는 세금을 깎아줘야하지 않겠느냐는 것. 따라서, 앞으로 이 점이 정부와 재계간 새로운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재계는 국가적 차원의 기여등 긍정적 측면은 무시된채 50~65%에 달하는 상속세를 내는 것은 지나치다는 반응이다.
 
특히, 삼성과 현대차 등 경영권 승계 작업을 진행해온 것으로 알려진 대기업들의 속내는 복잡하다.
 
무엇보다 이번 신세계 측의 전격적인 발표로 인해 오너경영체제의 장점은 무시된 채 '부의 세습'이라는 부정적인 부분만이 세간의 관심으로 부각되는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이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증여를 하고 세금을 내겠다는 신세계측의 입장이 이상할 것은 없지만 자칫 다른 대기업에 대해 국민적인 부정적 인상을 심는 부정적 영향을 주지나 않을까하는 것정이다. 

이에 대한 관심은 학계를 중심으로 논의가 확산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일부 학자들은 납세, 고용창출등 기업의 사회적 기여도를 감안해 기업경영인의 상속세율을 낮추는 세계적인 흐름을 반영해야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기업의 증여, 상속세 폐지내지는 완화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신세계가 합법적 증여를 선언한 지난 5월 당시 이미 재계와 정부ㆍ시민단체는 상속ㆍ증여세 폐지 내지 완화 여부를 놓고 한 차례 정면충돌한 바 있다.
특히, 전경련은 별도 세미나까지 열어 해외 사례를 등 공세를 펼치기도 했었다.
때문에 아직 구체적인 움직임은 없지만 이번 일을 기화로 전경련 등 경제단체를 중심으로 상속ㆍ증여세 폐지론이 다시 불거질 공산이 커졌다.
 
전경련의 기본 입장은 미국은 상속 시 자녀가 주정부에 납부하는 상속세만 존속시키고, 부모가 연방정부에 납부하는 유산세는 영구폐지키로 한 것을 비롯해 캐나다 이탈리아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스웨덴 홍콩 싱가포르 등이 상속세를 폐지했거나 폐지를 추진중이라는 것.
다만, 당장 폐지하기 어렵다면 상속세를 유예했다가 분할납부하도록하거나 상속시점에 과세하지 않고, 나중에 지분을 정리 할때 과세하는 방안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전경련을 비롯한 재계의 이같은 주장은 현행 상속세제가 기업의 성장과 의욕을 꺾는 부정적 측면이 있다는데 논거를 두고 있어 일견 타당성도 있다는 게 중론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재정경제부등 세정당국의 입장은 우리나라 상속세가 높은 수준인 점을 인정하면서도 지나칠 정도는 아니며 영국 독일등 많은 선진국들이 여전히 상속세를 과세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신세계의 부의 합법적 대물림에 대한 이번 선언이 상속세제 개편에 어느정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박용수 기자 pen@seoulf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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