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일용직 블랙리스트' 작성해 취업제한?
현대건설, '일용직 블랙리스트' 작성해 취업제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조계, "취업방해" 지적…사측, "교육후 일선 복귀" 반박

[서울파이낸스 나민수기자] 현대건설이 안전수칙을 어긴 일용직 노동자 수천명의 명단을 작성해 취업을 제한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회사측은 명단은 현장의 안전수칙을 고의적으로 위반하는 근로자에 대한 제재를 위해 만든 것이지만 본사에서 일정부분 교육을 받으면 다시 현장에 복귀할 수 있기 때문에 취업제한은 아니라고 반박한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2011년 현장 안전문화를 혁신하고자 '안전수칙위반자 현장퇴출제도'(아웃시스템)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경중을 기준으로 '원아웃', '투아웃', '스리아웃' 등으로 안전수칙 위반 행위를 구분했다. 고공 작업 안전벨트나 안전모 미착용이 걸리면 '원아웃'에 해당해 곧바로 현장에서 쫓겨난다.

현대건설은 이 제도로 퇴출당한 근로자의 신상 정보를 전국 건설현장에서 수집해 전산화한 '안전수칙위반 퇴출자 명단'을 만들어 관리했다. 이 명단에는 △퇴출일자 △퇴출 현장 △협력업체명 △이름 △생년월일 △직종 △위반 사실 등이 적혔다.

명단에 오른 노동자는 다른 현대건설 현장은 물론 하도급 업체와 근로계약을 맺어도 현대건설 현장에서 일할 수 없다.

법조계에서는 취업을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한다. 근로기준법 제40조는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명부를 작성해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이에 대해 현대건설은 명단 작성·관리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다른 회사의 취업을 막는 등의 조치는 하지않았다고 반박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건설현장에서는 근로자의 안전문제가 매우 중요한 만큼 안전규정 위반자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 왔다"면서 "이 명단도 현장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취지에서 작성된 것으로, 회사내 다른 현장 등에는 참고 자료로 활용했지만 다른 회사로의 취업을 막는 등의 조치는 하지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수칙을 위반해 퇴출됐다고 해도 본사에서 일정부분 교육을 받고 언제나 돌아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시간 주요 뉴스
저탄소/기후변화
전국/지역경제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