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유경아기자] 앞으로 공항 면세구역에서 구입한 찬 음료수를 국제선 항공기에 반입할 수 있게 됐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면세구역 등 보안검색 완료구역에서 구매한 음료수를 가지고 국제선 항공기를 탑승할 수 있도록 수정한 내용의 '액체·겔류 항공기 내 반입 금지물질' 고시를 시행한다.
보안검색 완료구역은 출국장 보안검색대부터 항공기까지의 구간을 말한다.
보안검색 완료구역에서 구매·취득한 '뚜껑이 있는 음료수'는 국제선 항공기로 반입할 수 있고, 커피나 차 등의 뜨거운 음료수는 가지고 탈 수 없다.
종전에는 100㎖ 이하 용기에 담긴 액체류와 면세구역에서 구매한 화장품·주류 등만 국제선 항공기에 반입할 수 있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안검색 완료구역에서 구매하는 음료수는 공항에 반입하면서 보안검색을 거쳐 이미 안전이 확보됐다"면서 "이를 기내에 반입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미국과 캐나다, 영국 등의 주요공항에서는 이미 시행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고시가 시행된 이후에도 보안검색대를 통과할 때 100㎖ 이하 용기에 담긴 액체류만 허용하는 규정은 계속 시행된다.
또 국토부는 환승객이 외국에서 산 주류와 화장품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액체류 보안봉투'가 아닌 다른 봉투에 들어있다면 보안검색을 다시 하고 보안 봉투로 재포장해 휴대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은 보안봉투에 들어있지 않으면 전량 압수, 폐기했지만 승객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보안조치를 완화한 것이다.
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 내 보안요원 운영지침도 이날 개정·시행돼 항공사 기내 안내방송도 간소화된다.
종전에는 항공보안법이 승객이 하지 말도록 규정한 6개 항목을 모두 안내방송에 담았어야 했다. 하지만 △'폭언 등 소란행위' △'폭행' △'다른 사람의 성적 수치심을 부르는 행위' 등은 불법행위라는 것이 명백해 안내방송에서 빼도 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보안법이 개정되면서 기장 등의 사전경고 없이도 기내 불법행위를 처벌할 수 있어 지침을 개정했다"며 "실제 안내방송은 항공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