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윤호기자] KB국민카드가 스마트폰 등 통신 단말기 구매 시 통신사별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할부 구매 카드 3종을 출시했다고 17일 밝혔다.
먼저 'SKT 라이트할부 KB국민카드'와 'LG U+ 라이트할부 KB국민카드'는 할부대금 납부 기간 이 카드의 전월 이용실적이 △30만원 이상이면 1만1000원 △70만원 이상이면 1만5000원 △100만원 이상이면 1만7000원을 카드 대금 청구 금액에서 각각 할인해 준다.
통신 단말기 할부 잔액이 없거나 통신 단말기 할부 구매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월 이용실적이 △30만원 이상이면 3000원 △70만원 이상이면 5000원 △100만원 이상이면 7000원을 카드 대금 청구 할인으로 제공한다.
'kt Super 할부 KB국민카드'도 동일한 조건으로 전월 이용실적이 △30만원 이상이면 1만원 △70만원 이상이면 1만5000원을 카드 대금 청구 금액에서 할인한다. 단, 통신 단말기 할부 잔액이 없거나 할부 구매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전월 실적이 30만원 이상이면 5000원 청구 할인받을 수 있다.
이들 상품의 할부수수료는 18개월과 24개월 연 5.9%, 36개월 할부는 연 7.0%이며, 연회비는 각각 국내 및 해외 JCB 또는 유니온페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케이월드 1만2000원, 국내외겸용(비자·마스터)는 1만7000원이다.
카드 발급 신청은 KB국민카드 홈페이지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KB국민카드 고객센터와 발급상담 전용 고객센터 등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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