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역 희생자 김군 월급 144만원 비정규직·남양주 사상자 일당 16만원
구의역 희생자 김군 월급 144만원 비정규직·남양주 사상자 일당 1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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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온라인속보팀] 지하철 구의역 스크리 도어 사고와 남양주 지하철 공사장 붕괴 사고 등 무더위 속에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사고 희생자들이 모두 열악한 작업 환경과 복지후생의 사각지대에서 일하다 변을 당한 것으로 드러나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남양주 지하철 공사장 폭발 붕괴사고로 숨지거나 다친 14명이 모두 법적으로 일용직 근로자 신분인 것으로 경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2일 경기 남양주경찰서 수사본부는 전날 붕괴사고가 난 남양주시 진접선 복선전철 제4공구 건설공사 현장에 투입됐던 근로자 17명 중 사상자 14명이 모두 일용직 근로자라고 밝혔다.

지하 15m 아래에 투입된 10명을 포함한 이들 근로자 14명은 1일 오전 7시 25분께 공사현장에서 가스 폭발로 붕괴사고가 나면서 4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다.

이들은 모두 시공사인 포스코건설의 하청업체인 매일ENC에 정식 채용된 것이 아닌, 각자 일용직 개념으로 계약관계를 맺은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본부는 이들이 매일ENC와 작성한 계약서를 확보해 내용을 확인했다.

하루 임금은 16만∼18만원으로, 계약 날짜는 지난 4∼5월로 각자 달랐다. 일당은 4대보험을 제하고 받기로 돼 있었다.

이날 공사현장 안전교육명단에 오른 근로자 23명 중 현장에 투입된 근로자는 모두 17명. 이 중에서 하청업체 직원 3명을 제외한 일용직 14명만이 숨지거나 다치는 등 이번 사고의 피해자가 됐다.

경찰 관계자는 "하루하루 일터가 달라질 수 있는 일반적 의미의 건설현장 일용직과는 다소 뉘앙스 차이가 있으나, 사상자들의 법적 신분은 하청업체 소속 직원으로 볼 수 없는 일용직 근로자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8일 열차가 운행 중인 지하철역에서 스크린도어(안전문)를 수리하다 열차와 스크린도어 사이에 끼여 사망한 김모(19)씨는 144만원을 받는 서울메트로 용역업체 비정규직이였다.

서울메트로와 구의역 사고 사망자 김군이 근무했던 스크린도어 유지ㆍ관리업체 은성PSD간 계약서에 따르면 양측은 지난 2011년 12월 1일,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 동안 스크린도어 정비·관리 용역비로 210억원(월 5억8000만원)을 지불하기로 계약했다. 해당 계약은 2년 더 연장돼 2016년까지 유지됐다.

이로 인해 은성PSD는 매년 70~90억원의 용역비를 받아 사고가 발생한 최근까지 모두 350억원 정도를 챙긴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럼에도 은성PSD에서 비정규직 정비공으로 근무한 김 군의 월급은 매달 144만원 정도였다. 은성PSD 소속 정비공 전체 인력은 50여명. 매달 이들에게 나가는 전체 임금은 최대 1억원밖에 안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매달 지급되는 용역비 5억8000만원 중 4억원이 훨씬 넘는 돈은 서울메트로를 퇴직하고 은성PSD로 자리를 옮긴 전직 서울메트로 출신 임ㆍ직원의 임금으로 대부분 쓰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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