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 사용비율 제한 폐지…"왜 유독 카드사만?"
포인트 사용비율 제한 폐지…"왜 유독 카드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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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박윤호기자] 금융당국이 신용카드 포인트 사용비율 제한 폐지 방침을 밝히면서 카드업계 내에서 '과도한 시장개입'이라는 불만이 확산되고 있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난 28일 카드사가 회원에게 포인트를 부여하고도 사용비율 제한을 걸어 사용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이를 내년부터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소비자가 포인트 적립률이 높다는 이유로 카드를 발급받았으나, 적립한 포인트 사용비율이 10~20%로 제한돼 있어 이용이 마땅치 않다는 민원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실제 8개 전업계 카드사 중 5개사는 소비자의 포인트 사용비율을 10~50%로 제한하고, 자사 쇼핑몰 등 특정 가맹점에서만 전액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금융당국의 이번 조치로 소비자는 내년부터 본인이 적립한 카드 포인트를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전액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예를 들어 가맹점에서 5만원 상당의 제품을 구매할 때 카드 포인트가 5만점이 있다면 이를 활용해 돈 지급 없이 구매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하지만 업계는 금융당국의 포인트 사용비율 제한 폐지가 기업간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조치라는 점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소비자의 이용 편의성 향상을 위한 정책이라는 점에선 공감하지만, 타업권과 비교할 때 카드사에만 이를 폐지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카드사 관계자는 "소비자의 이용 편의성 향상이란 점에선 동의하지만, 통신사와 항공사 모두 포인트 사용비율 제한을 두고 있는 상황에 카드사만 소비자 불편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이를 폐지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라고 말했다.

실제 SKT·KT·LG U+ 등 통신사는 멤버십 포인트를 부여해 가맹점에서 결제할 때 사용비율 제한에 따라 할인을 해주고 있으며, 항공사 역시도 마일리지를 사용해 항공권을 발급받을 때 별도로 할당을 나눠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 조치가 가맹점 포인트 사용 제한을 초래할 가능성도 제기했다. 일부 가맹점은 카드사와 가맹 계약을 맺을 때 포인트 이용에 따른 비용을 분담하는 형태가 있다는 이유다.

이 관계자는 "일부 가맹점은 포인트 이용에 따른 비용 분담을 넣어 카드사와 가맹 계약을 맺기도 했다"며 "일부 가맹점은 분담해야 할 비용이 커질 경우 가맹 계약을 종료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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