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퇴직연금 지급 늦으면 지연이자 최대 20%"
"금융사, 퇴직연금 지급 늦으면 지연이자 최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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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금융감독원

금감원, 퇴직연금 약관 개선

[서울파이낸스 김희정기자] 다음달부터 퇴직급여 지급이나 퇴직연금 계약이전 처리를 늦게 하는 금융사는 가입자에게 지연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30일 금융사들이 퇴직연금을 제때 옮겨주지 않는 행위를 차단하는 등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불리한 점을 개선한 약관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3월 기준 퇴직연금은 적립금이 126조원에 달할 정도로 빠른 외형 성장을 거듭하고 있지만, 금융사들의 가입자 권익 보호 노력은 미흡하다는 판단에서다.

우선 퇴직연금 계약이전 신청시 금융사가 지켜야 할 처리절차와 처리기한이 약관에 명시된다. 처리기한은 계약이전 신청 후 운용사와 자산관리사 각각 총 5영업일로 규정했다.

처리가 14일을 넘기면 연 20%의 지연이자를 물어줘야 한다. 14일 이내일 경우 연 10% 이자율이 적용된다. 지연보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이자율을 적용토록 했다.

퇴직급여 지급기한은 7영업일에서 3영업일로 단축된다. 지급기한이 늦어질 경우 역시 금융사가 가입자에게 10∼20%의 보상금을 줘야 한다.

원리금 보장 상품의 만기가 돌아오면 금융사들은 가입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 반드시 운용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가입자에게 통지하였음에도 별도의 운용지시가 없는 경우에는 이전과 동일한 상품으로 자동 재예치하고 동일한 상품이 없으면 대기성 자금으로 전환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금융사로 하여금 퇴직연금 사업중단으로 인한 가입자의 손실을 보상토록 하고, 손실 보전 방법에도 차별을 두지 못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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