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호 기자]<lkhhtl@seoulfn.com>건설업계가 지난 5일 서울시가 발표한 ‘건설공사 입찰방법 및 하도급 제도 시행계획안’에 대해 정면으로 반발하고 대응책 강구에 나서고 있다.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는 12일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최저가낙찰제의 300억원 미만 공사 확대 시행 ▲10억원 이상 공사 실적공사비 적용 확대 ▲하도급업체 보호대책 등이 건설경기 침체와 양극화 심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의 현실을 외면한 정책으로 건설시장을 더욱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건협 서울시회는 서울시 방침에 강력 반발하고 서울시에 건의문을 제출하는 한편 서울시의 반응에 따라 향후 대응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건협 서울시회는“서울시 안대로 300억원 미만 공사에 최저가낙찰제가 확대될 경우 서울은 물론 중견·중소건설업체의 생존기반이 붕괴된다”며 “최저가낙찰제를 확대해 페이퍼컴퍼니에 의한 불법 재하도급을 근절하겠다는 방침도 제하도급의 원인을 재대로 파악하지 못한 터무니없는 처방”이라고 반발했다.
건협 서울시회는 서울시의 실적공사비 적용대상공사 확대 적용에 대해 현행 실적단가가 공사규모ㆍ현장조건 등 공사특성에 따른 단가차이를 반영하지 못하는 등의 산정방식에 문제가 있고 중소업계의 경영난 등을 고려해 확대적용 유혜를 적극 건의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또 영세 하도급업체 보호방안과 관련해 건협은 “현행 건산법 및 하도급법상 발주자는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와 지급보증 중 택일할 수 있으므로 발주청이 획일적으로 합의를 강제하는 것은 수급인의 권리 침해”라며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하지 못하도록 한 지방계약법 제6조 제1항에도 위배되므로 도입을 반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하도급통보내용의 일반시민 공개 시행과 관련해서도 “하도급 계약은 하도급공사의 특성, 하수급인의 기술력 및 계약당사자간 협력관계 유무에 따라 영향을 받는 등 영업노하우가 포함돼 있으므로 일반시민에 대한 공개는 기업의 영업비밀 침해 소지가 있으므로 도입을 반대한다”고 반발했다.
건협 서울시회 황인수 회장은 “최저가낙찰제의 전면 확대는 중소건설업체들에게 ‘수주하고 보자’는 식의 저가덤핑 과당경쟁으로 시장 질서를 혼란시킬 뿐 아니라,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져 지역 중소건설업계의 생존기반을 와해시킬 것”이라며 우려했다.
이광호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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