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국제선 항공권 '거리별' 유류할증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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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선, 거리비례 구간제 도입…국내선 유류할증료 1100원→2200원

[서울파이낸스 정수지기자] 17개월 동안 이어진 국제선 유류할증료 '0원' 행진이 멈춘다. 내달부터 발권하는 국제선 항공권에는 이동 거리에 따라 항공사별로 유류할증료가 붙는다.

16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2월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0단계에서 1단계로 전월대비 한 단계 상승했다.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2015년 9월부터 이달까지 17개월간 0단계를 유지해 그동안 부과되지 않았다.

유류할증료는 싱가포르 항공유의 갤런당 평균값이 150센트 이상일 때 단계별로 부과하며 그 이하면 면제다. 2월 국제선 유류할증료의 기준이 되는 12월16일∼1월15일 싱가포르 항공유의 평균값은 배럴당 65.379달러, 갤런당 155.666센트로 150센트를 넘겼다.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부활하면서 더 멀리 가는 여행객이 더 많은 할증료를 내야 하는 '거리비례 구간제' 방식이 본격적으로 적용된다. 이 방식은 국적 항공사들이 작년 5월 도입했으나 유류할증료가 계속 면제된 탓에 실제 적용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존에는 유류할증료를 권역별로 나눠 부과했다. 때문에 대한항공의 경우 인천-하와이, 인천-뉴욕 노선 거리와 운항 시간, 항공유 사용량이 달라도 '미주' 권역으로 함께 묶여 유류할증료가 같았다. 그러나 바뀐 방식은 이동 거리에 비례해 부과하므로 인천-하와이 노선이 인천-뉴욕 노선보다 유류할증료 액수가 작다.

항공사별로 유류할증료 부과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소비자는 항공권 구매 시 할증료와 세금 등을 포함한 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대형항공사의 경우 대한항공은 500마일 미만부터 1만마일 이상까지 총 10단계로 구분해 최소 1200원부터 최대 9600원 유류할증료를 부과한다.

아시아나항공은 500마일 미만부터 5000마일 이상을 총 9단계로 나눠 최소 1달러, 최대 5달러 유류할증료가 붙는다.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이달 1100원(1단계)에서 2월에 2200원(2단계)으로 한 단계 오른다.

한편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이 갤런당 120센트 이상일 때 단계별로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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