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삼성생명 기관경고로 발행어음 인가 지연"-메리츠종금證
"삼성증권, 삼성생명 기관경고로 발행어음 인가 지연"-메리츠종금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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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차민영기자] 메리츠종금증권은 17일 삼성증권에 대해 삼성생명 기관 경고로 발행어음 등 신규사업 인가가 1년간 금지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김고은 연구원은 "언론보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에서 자살보험금과 관련 삼성생명에 대한 제재 수위를 3개월 영업 일부 정지에서 기관경고로 완화했다"며 "삼성증권의 대주주인 삼성생명에 대한 기관경고로 신사업 진출이 1년간 제한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언급했다.

김 연구원은 "이번 3분기부터 시작할 예정이었던 초대형 투자은행(IB) 관련 발행어음 사업이 1년 후인 2018년 3~4월로 지연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영업정지의 경우 신규사업 인가가 3년간 금지되기 때문에 기존 안보다는 완화된 상황"이라며 "그러나 대형 증권사 대부분이 3분기 중 관련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기 때문에 (삼성증권의) 수익화가 늦어질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발행어음 사업은 판매보다 운용을 위한 투자 자산 발굴이 더욱 중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9개월 정도의 시기적인 지연에 따른 중장기적 영향은 크지 않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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