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서지연기자] #. 기초생활수급자인 A씨는 가정 형편이 어렵지만 보험보장이 필요하다고 느껴 B보험회사의 보험설계사로부터 정기보험의 가입 상담을 받게 됐다. 설계사는 상담 도중 김지민씨가 기초생활수급자라는 것을 알고 기초생활수급자가 계약자일 경우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저소득층 우대특약'을 소개해줬다. A씨는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기쁜 마음으로 보험에 가입했다.
3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사례를 소개하며 보험 가입시 보험료 할인특약을 꼼꼼히 살펴보고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보험회사는 보험상품별로 사업비 절감 요인이 있는 경우 또는 상품 판매 촉진 등을 위해 다양한 보험료 할인특약을 운영하고 있다. 특약에는 △저소득층 및 장애인가족 우대특약 △다자녀 가정 우대특약 △효도특약 △기존 가입자 할인특약 △부부가입 할인특약 등이 있다.
보험료 할인특약은 다른 일반적인 특약(암보장특약 등)처럼 별도로 특약 보험료를 납입하는 것이 아니라 특약 가입으로 인해 보험료의 할인 혜택만 추가로 받는다.
우선 '저소득층 우대특약'은 보험계약자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일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소득증빙서류 등)를 제출하면 보험료를 할인(3~8%) 받을 수 있다.
보험계약자가 장애인 및 장애인 배우자(또는 직계존·비속)인 경우 '장애인가족 우대특약'을 통해 보험료를 할인(2~5%) 받을 수 있다. 특약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장애인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해야 한다.
'다자녀 가정 우대특약'은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지 않는 계약(어린이보험 등) 중 피보험자(자녀)의 나이가 25세 이하이고, 피보험자의 형제자매가 2명(피보험자 포함)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일정비율(0.5~5%)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이 특약 가입시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 등을 보험회사에 제출해야 하고, 입양 및 재혼가정 등의 경우에도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된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체로 자녀의 수가 많을수록 할인율을 높게 적용한다.
'효도특약(부모사랑 보험료할인특약)'의 경우엔 보험료를 할인(1~2%)받을 수 있다. 이 특약은 보험계약자가 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를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로 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다만, 피보험자의 나이가 50세 이상이면서 계약자의 나이가 20세 이상이여야 하며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가 동일해야 한다. 또 보험 가입시 보험료를 한 번에 납입하는 일시납 계약이 아닌 경우에만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한다.
보험계약 당시 보험계약자가 해당 보험회사의 다른 보험상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보험료를 할인(1~14%)해주는 '기존 가입자 할인특약'도 있다. 가입 당시 보험회사에 정보 확인을 요청하면 할인이 가능하다.
'부부가입 할인특약'은 보험가입시 본인 및 본인의 배우자가 동일한 상품을 동시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특약이다.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해 부부관계임을 확인받고, 할인혜택(1~10%)을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보험에 가입할 때는 보험안내자료(상품설명서, 약관 등) 등을 통해 가입하고자 하는 상품에 어떤 할인특약이 있고, 자신이 혜택 대상인지를 꼼꼼히 살펴보고 설계사나 보험회사에 적극적으로 문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