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대한항공 '정비부실' 규정 위반 행정처분
국토부, 대한항공 '정비부실' 규정 위반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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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박윤호 기자] 국토교통부가 정비 관련 규정을 위반한 대한항공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대한항공이 지난해 8월과 12월 발생했던 '항공기 출발전 매뉴얼에서 정한 기체정비를 수행하지 않고 비행한 사례'와 '정부가 발행한 정비지시 이행 관련 절차 미준수' 등의 규정 위반 2건을 확인해 과징금 등 행정처분 심의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부터 '타깃팅 점검' 방식을 도입해 취약한 항공사와 기종, 계통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국토부는 항공안전감독관 9명 투입해 지난 2월 20일부터 3월 10일까지 총 3주간 항공사의 정비관리실태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확인했다.

이 밖에 국토부는 규정 위반은 아니지만, 항공사 정비능력의 근본적 개선을 위해 정비인력 확충, 업무절차 개선 등 사업개선명령 17건도 발행했다.

국토부는 항공사로 하여금 사업개선명령에 대한 개선이행계획을 수립해 제출토록 했으며, 관련 계획이 철저히 지켜지는지를 추적 관리할 계획이다. 또 향후 6개월간 정비 현장 불시점검을 대폭 강화하고 현장의 잘못된 관행이 완전히 근절되도록 지속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선조치가 완료되면 항공사의 자발적․예방적 정비관리 능력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며 "앞으로 항공사의 정비 안전시스템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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