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회장 vs 노소영 관장 '세기의 이혼'···'재산분할 전쟁' 서막
최태원 회장 vs 노소영 관장 '세기의 이혼'···'재산분할 전쟁' 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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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태원 sk그룹 회장(오른쪽)이 최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을 상대로 법원에 이혼 조정신청을 제출했다. (사진=연합뉴스)

재산 형성 기여도에 따라 분할 비율 최대 50%
SK "상속재산" 주장···대법 "상속재산도 대상"

[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아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을 상대로 법원에 이혼조정신청을 내면서 본격적인 이혼 전쟁에 돌입했다. 재벌가 장남과 대통령 딸이 만들어낸 세기의 결혼은 30여년이 지나 세기의 이혼으로 마침표를 찍을 모양새다.

최 회장은 조정 대상에 이혼만 신청하고 재산분할은 포함하지 않았다. 만일 노 관장이 이혼을 동의하고 재산분할을 청구하게 되면 4조원대의 최 회장 재산도 조정대상에 포함된다.

그러나 최근 노 관장은 한 언론매체를 통해 이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 하고 있어 조정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도 크다. 이렇게 되면 이 조정사건은 정식 재판 절차로 넘어가 통상의 이혼소송으로 진행된다.

그러나 대법원은 혼인의 파탄 책임이 있는 배우자 즉 유책배우자는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유책주의를 택하고 있어(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최 회장 뜻대로 노 관장과 이혼 전쟁을 치를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최 회장이 노 관장과 어떤 방법으로 이혼하든 최대 쟁점은 재산분할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법조계와 재계의 시각이다. 이들 둘 사이에 자녀들은 이미 성인이기 때문에 양육권 다툼은 벌어질 염려가 없기 때문이다.

통상적으로 재산분할은 부부가 형성한 재산에 얼마나 기여가 있느냐에 따라 정해진다. 보통은 결혼 생활이 20년이 넘으면 한쪽 배우자가 분할받을 수 있는 재산은 최대 50%까지 가능한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재산형성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비율이 달라 질 수 있어 보통은 30%에서 50% 사이에서 재산분할 비율이 정해진다는 게 법조계의 판단이다.

최 회장은 노 관장과 결혼 후 그룹 내 주력 계열사인 SK텔레콤(구 한국이동통신)과 SK이노베이션(구 대한석유공사) 등을 인수하면서 SK그룹을 키웠다.

그 배경엔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직·간접적인 영향력이 있었을 것이라는 게 재계 안팎의 관측이다.

그만큼 최 회장이 형성한 재산에 노 관장의 기여가 상당 부분을 차지해 노 관장이 재산분할로 50%는 충분히 받을 수 있다는 게 법조계 일각의 시각이다.

최 회장은 현재 자산 대부분을 주식으로 보유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최 회장은 현재 SK그룹 지주사인 SK(주)지분 23.21%(보통주 1646만5472주)를 보유하고 있다. 현재 자산 가치는 약 4조6000여억원으로 추산된다.

만일 노 관장에게 50%의 재산분할이 인정된다고 가정하면 2조3000억원, 30%만 인정돼도 1조3800억원이 된다.

따라서 자산이 대부분 주식인 최 회장이 보유 주식을 노 관장에게 양도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주요 계열사의 경영권이 노 관장에게로 넘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문제는 노 관장이 재산 증식에 이바지한 부분을 현실적으로 입증하기 쉽지 않아 50%의 재산분할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견해도 적지 않다.

실제로 최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 대부분은 상속받거나 직접 경영과정에서 매수한 것이어서 분할대상이 아니라는 게 SK그룹 측의 주장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상속재산이라도 상대방의 직간접적인 기여가 있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다.

대법원은 부부 중 일방이 상속받은 재산이거나 이미 처분한 상속재산을 기초로 형성된 부동산이더라도 이를 취득하고 유지함에 있어 상대방의 가사노동 등이 직·간접으로 기여한 것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9. 6. 9. 자 2008스111 결정)

A 변호사는 "이혼조정은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면, 합의된 내용을 조서에 기재하여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유책배우자라 해도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있다면 신청 가능한 것이다"라며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통상 이혼소송절차에 넘겨지게 되면 유책주의를 택하고 있는 우리 법제상 소송이 기각될 확률이 높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재산분할은 재산 형성의 기여가 얼마나 되는지 등이 입증되어야 이를 토대로 법원이 분할비율을 정하는 것이어서 현재로는 재산비율이 얼마나 될지 확정지어 말할 기는 힘들다"고 덧붙였다.

B 변호사는 "한쪽 배우자가 이혼조정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는 상태인데 재산분할을 논하는 것은 성급한 면이 없지 않다"면서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재판부가 바로 기각 결정을 하지 않고 다른 혼인파탄사유존재 여부, 가사조사, 재판상 조정회부 등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법조계의 견해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과 관련해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 노 관장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 이번 '세기의 이혼' 분쟁은 급물살을 탈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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