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 520개 전통시장 주변도로 2시간 주차 허용
추석연휴 520개 전통시장 주변도로 2시간 주차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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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세일페스타 맞물려 10월31일까지 연장

[서울파이낸스 이주현 기자] 추석연휴와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 서울 광장시장, 부산 깡통시장, 청주 육거리시장 등 전국 520개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가 허용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24일 이번 추석연휴 전통시장 이용 확대와 내수 진작을 위해 연중 상시주차 허용 시장 151개 외에 한시적으로 369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주차 허용 기간은 25일부터 10월31일까지다.    

행안부에 따르면, 주차 허용 시장은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의 협조 아래 도로 여건을 고려하고 시장상인회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선정했다. 주차 허용 기간 교통 혼잡을 피하기 위해 교통경찰과 지자체 주정차관리요원이 현장에 배치돼 주차를 관리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대규모 쇼핑관광축제인 코리아세일페스타가 28일부터 10월31일까지 개최되는 점을 감안해 주차 허용 기간을 늘렸다. 주차 허용 시장은 행안부와 경찰청,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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