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우롱 화장품·의료기기업자 무더기 '쇠고랑'
소비자 우롱 화장품·의료기기업자 무더기 '쇠고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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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테로이드 함유 원료로 제조된 화장품.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

식약처-서울시, 법 위반 업소 155곳 적발·234명 형사입건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허위·과대광고로 소비자를 속인 의료기기나 화장품 관련 업소들이 무더기로 덜미를 잡혔다.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서울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과 공조수사를 통해 의료기기법 및 화장품법 위반 업소 155곳을 적발하고, 234명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의료기기법 위반 132곳을 내용별로 분류하면 허위·과대광고로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된 표시로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위반유형이 80건으로 가장 많았다. 무허가의료기기를 제조·수입 판매하거나 공산품을 의료기기처럼 광고하고 유통시킨 경우도 40건이었다.

의료기기는 개인용 온열기나 저주파 자극기, 혈압계 등 가정에서 노인, 주부 등에게 수요가 많은 개인용 의료기기가 가장 많았고, 병원에서 사용하는 의료용 레이저조사기, 확장기 등도 상당수 포함됐다. 의료기기를 일반 공산품으로 오인해 의료기기수입업 허가 없이 의료기기를 수입해 판매하다 적발된 경우도 있었다.

식약처에 따르면 경기 고양시 김모(38)씨는 휴대폰에 연결해 혈압 등을 점검할 수 있는 '스마트밴드'를 중국으로부터 무허가로 수입해 약 5000개(1억7000만원 상당)를 판매하다 적발됐다. 그는 의료기기가 아닌 일반 전자제품으로 오인했다고 진술했다.

화장품법 위반 업소 23곳 중에선 화장품 제조·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 제조 또는 수입해 판 경우가 14곳으로 가장 많았다. 5곳은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섞어 화장품을 만들었다.

화장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스테로이드, 케토코나졸,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티아졸리논(CMIT/MIT)혼합물 등을 원료로 사용해 화장품을 제조. 판매한 경우도 5건이 적발됐다. 스테로이드와 케토코나졸은 의약품 성분으로 단기간에 피부에 효과가 있지만 장기적으로 사용하면 회복할 수 없는 부작용이 있다. CMIT /MIT 혼합물은 사용 후 씻어내는 화장품(액체비누, 샴푸 등)에만 제한적으로 허용(15ppm 이하)된다. 스킨, 로션 등 일반 화장품에는 쓸 수 없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거짓·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기 위해서는 안전하고 효과가 입증된 제품인지 허가 여부 등을 충분히 확인하고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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