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이혼 조정신청 '하루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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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조정 첫 기일 가정법원서···노소영 불출석 가능성
정식 재판 때 폭로전 이어지나···4조원 재산분할 쟁점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의 이혼 조정 사건 첫 기일이 오는 15일 서울 양재동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린다(사진=SK그룹)

[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세기의 결혼에서 세기의 이혼으로 치달은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이혼 조정기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서울가정법원은 오는 15일 오후 2시 312호 조정실에서 첫 기일을 진행한다.

최 회장은 적극적으로 이혼 의사를 밝히고 있지만 노 관장은 이혼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어서 이들의 이혼싸움이 법정싸움으로 번질지 주목된다.

이혼 조정에서 합의가 되지 않거나 당사자 일방이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은 조정 결렬 결정을 하고 이 사건을 정식재판에 부친다.

최 회장은 소송이 아닌 이혼 조정신청을 한 것은 노 관장과 원만한 합의를 통해 이혼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유책배우자인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이혼 청구를 할 수 없을 뿐더러 이혼소송이 폭로전이 될 가능성도 있어 최 회장으로선 최대한 조용하고 빠르게 이혼하기 바라는 것이다.

실제로 최 회장이 제출한 소장에는 이혼 파탄의 책임을 노 관장에게 전가 하는 등 공격하는 내용보다는 장기간 별거 생활을 했고 사실상 혼인 관계가 파탄됐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진다.

노 관장은 조정이혼이 접수된 이후 이렇다 할 행동을 취하지 않고 있다가 조정기일을 하루앞둔 14일 변호사를 선임했다.

노 관장이 급히 변호사를 선임한 배경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진 바는 없으나 노 관장이 최 회장의 이혼조정 청구에 본격적으로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이날 조정기일에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이 직접 출석하지 않고 양측 소송대리인이 출석할 예정이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극적인 합의가 연출될 가능성도 아예 배제할 수는 없지만, 현재까지 외부로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번 조정기일에서 합의가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이혼 조정절차는 소송절차로 넘어가 이혼 파탄의 책임을 두고 공방전이 이어질 전망인데 특히 4조원대 재산분할과 위자료 등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노 관장이 반소를 제기해야 심리가 진행된다.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면 최 회장은 불리한 위치에 놓인다. 대법원은 유책주의를 택하고 있고 민법도 유책주의 원칙을 채용하고 있다. 이에 유책배우자인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

다만 대법원은 예외적으로 파탄주의를 인정하고 있다. 쉽게 말해 바람 핀 남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기본적인 대법원의 입장은 잘못이 없는 배우자를 축출하는 식의 이혼은 인정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정식 재판으로 넘어갈 경우 유채배우자인 최 회장의 이혼 청구는 기각되거나 각하 될 가능성이 크다고 일부 법조계는 보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재산분할은 이혼이 성립된 이후 2년 안에만 청구하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재산분할보다는 이혼하느냐 마느냐가 핵심 쟁점인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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