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Q "윤홍근 갑질·하자제품 공급 보도 오보" 주장
BBQ "윤홍근 갑질·하자제품 공급 보도 오보"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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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BQ에 따르면, 신선육 공급업체로부터 도계 이후 약 1000g의 신선육을 제공받아 가맹점에 공급한다. 가맹점에서 채반작업을 마치면 약 900g의 재료가 준비된다.(자료 = BBQ 본사)

[서울파이낸스 박지민 기자] 윤홍근 회장의 폭언 갑질 논란에 휩싸였던 치킨 프랜차이즈 BBQ가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유통기한이 임박했거나 중량이 미달인 닭을 공급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항변했다.

16일 BBQ 본사는 "갑질에 대해 언론에 제보한 가맹점주는 규격 외의 사입 육계와 올리브유 대신 일반 콩기름을 사용하는 등 중대한 계약 위반 사실이 적발됐다"며 "계약 해지 위기에 몰리자 6개월 전 발생한 사소한 해프닝을 왜곡하고 과장해 악의적으로 언론에 제보했다"고 주장했다.

윤홍근 제너시스BBQ회장은 해당 가맹점의 주방위생이 제대로 지켜지는지를 확인하려 했을 뿐, 욕설을 한 사실은 없다는 게 사측의 설명이다.

BBQ측은 "윤 회장이 BBQ의 가맹시스템과 식품위생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확인하기 위해 해당 가맹점 주방에 들어가겠다고 요청했다"며 "그러나 주방직원은 다짜고짜 '여기는 내 구역이다, 대통령이라도 못들어온다'라며 출입을 가로막았다. 이에 당황한 윤 회장이 '어 이 사람 봐라?'라고 말했을 뿐, 욕설과 갑질을 한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 BBQ는 "신선육에 7일의 유통기한을 적용하고 있으며 가맹점에는 유통기한이 4~5일이상 남은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자료 = BBQ 본사)

BBQ 본사는 갈등을 빚고 있는 가맹점주가 "유통기한이 임박했거나 중량이 미달인 닭을 공급받았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 BBQ 관계자는 "신선육에 7일의 유통기한을 적용하고 있으며 가맹점에는 유통기한이 4~5일이상 남은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신선육 공급업체로부터 약 1000g의 신선육을 제공받아 가맹점에 공급하며, 가맹점에서 채반작업을 마치면 약 900g의 재료가 준비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통기한이나 중량이 기준에 미달할 경우 가맹점은 본사에 반품을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고객들에게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중량이 미달인 제품이 제공될 가능성은 없다"고 일축했다. 언론에 갑질을 제보한 가맹점주와 본사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양측간의 갈등은 치열한 법정싸움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해당 가맹점주는 이달 11월 초 문을 닫고 지난 14일 BBQ 본사에 대해 사기와 가맹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본사도 곧 가맹점주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본사 관계자는 "아직 변호사와 의논하고 있는 중이라 고소장을 제출하진 않았으나, 곧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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