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글로벌 해운선사 머스크·HSDG 컨소시엄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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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 명령' 시정조치"운임인상 등 경쟁 제한적 요소 있어"

[서울파이낸스 박윤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글로벌 해운사인 머스크의 HSDG 기업결합(컨소시엄)에 제동을 걸었다. 공정위는 이들의 컨소시엄이 강력한 시장지배적 지위를 획득해 운임인상 등을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28일 공정위는 머스크의 HSDG 주식취득 건에 대해, 컨테이너 정기선 운송업 시장의 극동아시아-중미·카리브해 항로 및 극동아시아-남미 서해안 항로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컨소시엄 탈퇴 명령 등의 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했다.

앞서 머스크는 지난해 10월 28일 HSDG의 지분 100%를 취득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올해 4월 24일 공정위에 컨소시엄을 신고했다. 머스크는 세계 컨테이너 정기선 운송업 시장에서의 선복량 보유 1위, HSDG는 7위인 해운선사다.

이들은 컨소시엄을 구성하면서 상호 경쟁 관계에 있는 '컨테이너 정기선 운송업 시장'을 상품시장으로 확정하고, 컨테이너 정기선 운송업 활동이 중첩되는 항로 중 국내 항로와 연관성을 고려해 '극동아시아-중미·카리브해 항로 등 총 10개 항로'로 획정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해당 건의 판단을 위해 개별 사업자 단위에 기반한 분석과 함께 최초로 컨소시엄 단위 시장점유율 분석을 실시해 구성사업자 간의 경쟁 제한 가능성을 분석했다. 또 경쟁 제한성 판단 및 시정조치 수준 결정에 있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과 EU 등 해외 경쟁 당국의 시정조치 사례도 참고했다.

그 결과 공정위는 이들의 컨소시엄 구성이 극동아시아-중미·카리브해 항로 및 극동아시아-남미 서해안 항로에서 강력한 시장지배적 지위를 확보하게 될 것으로 판단했다. 이어 해당 컨소시엄이 단독 운임인상 등의 경쟁 제한행위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을 내렸다.

따라서 공정위는 이들이 극동아시아-중미·카리브해 항로의 컨소시엄에서 탈퇴하고 극동아시아-남미 서해안 항로의 컨소시엄과의 계약 기간도 연장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컨소시엄 탈퇴일 및 컨소시엄 계약 기간 만료일로부터 5년간 기존 컨소시엄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어떤 컨소시엄도 가입하지 못하도록 명령했다. 컨소시엄 내 구성원의 운임 등 민감한 정보도 머스크와 HSDG 상호뿐만 아니라 다른 구성원에게도 제공 또는 공개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컨소시엄 탈퇴일 및 컨소시엄 계약 기간 만료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기 1개월 전까지 같은 시정조치의 조기 종료를 요청하면 관련 자료 제출 및 사전 협의하도록 했다.

한용호 공정위 시장구조개선정책관실 기업결합과장은 "이번 시정조치는 컨테이너 정기선 운송업 시장의 수평결합에 대해 최초로 시정조치를 부과했으며, 경쟁 제한성 판단을 위해 최초로 컨소시엄 단위 시장점유율에 기반한 분석을 실시했다는 점이다"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해운 시장의 상황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시장구조 재편에 따른 사업자들의 인수·합병 등에 대해 면밀히 심사해 경쟁 제한 우려를 예방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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