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 가맹점 "모바일 상품권 안 받아"…소비자 불만
치킨 가맹점 "모바일 상품권 안 받아"…소비자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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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모씨는 비비큐(BBQ)의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했다가 이를 받아주는 매장이 없어 환불했다. 이용안내에 '사용 불가한 매장이 있다'고 작은 글씨로 적혀있지만, 사용 불가 매장 정보는 따로 제공하지 않고 있다. (사진 = 카카오톡 선물하기 캡처, 제보자 제공)

본사 "받으라 강요하면 가맹거래법 위반"…소비자원 "실태파악할 필요 있다"

[서울파이낸스 박지민 기자] #. 인천에 사는 40대 남성 전모씨는 얼마 전 '카카오톡 선물하기'에서 치킨 프랜차이즈 비비큐(BBQ)의 모바일 교환권을 샀다. 하지만 쿠폰에 적힌 전화번호로 주문을 하니 "배달할 수 있는 곳이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집 근처 BBQ 가맹점 전화번호를 찾아 연락했는데, 그 가맹점에선 "쿠폰에 나와있는 전화번호로 주문하라"며 전화를 끊었다.

기프티콘, 카카오톡 선물하기 등 모바일 교환권을 받지 않는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이 많아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특히 모바일 교환권 이용안내에 '일부 매장은 쿠폰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는 문구를 적어놓고 책임을 회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서울파이낸스> 취재 결과, 대표적인 모바일 교환권 판매 플랫폼인 '카카오쇼핑(카카오톡 선물하기)'에선 버거·치킨·피자 프랜차이즈 82곳의 모바일 교환권을 팔고 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상당수는 일부 가맹점에서 교환권을 사용할 수 없었다. 사용이 불가능한 가맹점을 알려주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게 더 많은 실정이다.

소비자들은 모바일 교환권을 제대로 쓰지 못해 어쩔 수 없이 환불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박민선(27·여)씨는 "지난해 친구에게 치킨 모바일 교환권을 선물받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이 근처에 없어서 직접 사용 가능한 가맹점을 찾아가야 했다. 선물받은 거라 안 쓰기도 미안해서 꾸역꾸역 쓰긴 했지만 굉장히 번거로웠다"고 하소연했다.

▲ 땅땅치킨은 모바일 교환권 이용안내에 사용 불가 가맹점 목록을 명시하고 있다.(사진 = 카카오톡 선물하기 캡처)

가맹 본사들은 시정하도록 노력하겠다면서도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 가맹 본사에선 "가맹점주들이 모바일 교환권을 받도록 교육에 더 신경을 쓰겠다"면서도 "다만, 가맹점주들이 개인사업자여서 모바일 교환권을 받으라고 강요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모바일 교환권도 비용이 들어가는 판촉 행사의 일환이어서, 이를 원치 않는 가맹점주들에게 강요하는 건  가맹거래법에도 어긋난다는 것이다.

그러나 가맹점주 의사 존중과 별개로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야기하지 않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는 불만이 나온다. 일부 가맹 본사는 소비자들이 모바일 교환권을 사기 전 사용 가능한 가맹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모바일 교환권을 받지 않는 가맹점이 있을 경우 해당 리스트를 이용안내에 명시하는 등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면서 "모바일 교환권 이용안내가 미비한 경우 본원에서 실태를 파악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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