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용준 기자] 금융감독원은 8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7.9%에서 24.0%로 인하된다고 밝히며 대환대출 및 금리인하요구권을 적극 활용할 것을 5일 권장했다.
정부는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법정 최고금리인하를 결정했고 인하효과는 신규 대출부터 반영된다. 기존 대출은 만기도래 후 갱신하거나 연장할 때 금리인하가 적용된다.
금감원은 금리인하 요구권을 활용으로 기존 대출차주의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안내했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신용등급 상승, 소득·재산 증가 등 차주의 상환 조건에 변화가 있을 경우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하는 권리다.
나이스(NICE)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KCB) 등 신용정보회사(CB사) 홈페이지에서 자신의 신용등급을 조회해 등급이 올랐으면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4개월에 1번씩 무료 조회가 가능하다.
저축은행 업계는 지난달 26일부터 자율적 금리 부담 완화 방안을 시행한 바 있다.
연체 없이 대출 약정 기간의 절반을 지났다면 금리 24% 초과 대출을 24% 이하 대출로 대환(신규 대출로 기존 대출 상환)할 수 있다. 중도상환수수료도 면제돼 추가 부담 없이 신청 가능하다.
단순 착오 등으로 5일 미만 원리금 납입을 지연한 경우에는 연체자로 보지 않아 대환이 가능하며, 대출기간의 절반이 경과하지 않은 차주도 추후 기간요건을 충족시 수수료 절감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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