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실패에 해운·조선 줄줄이 적자
구조조정 실패에 해운·조선 줄줄이 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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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서울파이낸스 DB

조선 3사·현대상선 등 영업손실 증가

[서울파이낸스 박윤호 기자] 해운, 조선 등 업계의 부실기업들이 박근혜 정부 시절 구조조정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부실과 적자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재벌닷컴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2012∼2016회계연도 연결기준 사업보고서상 대우조선해양은 5년간 누적 순손실 규모가 7조원이 넘는다.

현대중공업은 2014년 2조2000억원, 2015년 1조3600억원의 순손실을 각각 내고서 2016년 흑자로 전환했으나 지난해 잠정 실적 기준으로 다시 적자 전환했다.

삼성중공업도 2015년과 2016년에 각각 1조2000억원과 1388억원의 순손실을 내고 작년 역시 적자를 예고했다. 특히, 삼성중공업은 작년 영업손실이 전년의 4배 가까이 늘어난 5242억원으로 잠정 집계돼 순손실 규모가 3407억원으로 145.5% 증가했다.

현대그룹의 구조조정 실패로 채권단에 넘겨진 현대상선은 2012∼2016년까지 5년간 누적 순손실 규모가 2조8000억원에 육박한다. 2014년 소폭 흑자 전환했다가 2015년과 2016년에 적자로 전환했다.

해운 역시 다르지 않았다. 현대상선은 지난해 연결기준 당기순손실이 잠정 기준으로 1조2088억원으로 2016년 4842억원보다 149.7% 증가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로써 현대상선의 적자 행진은 3년째 이어졌다.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은 5조280억원으로 9.67% 늘어났고, 영업손실은 4068억원으로 절반가량 줄어들었지만 주력 사업인 컨테이너사업 부문이 여전히 영업손실을 냈고 환율 탓에 순손실 규모가 불어났다.

최근 군산 공장 폐쇄 결정을 내린 한국지엠의 경우 2014∼2016년까지 3년 연속 적자 행진을 하면서 누적 순손실 규모가 2조원에 육박할 정도로 불어났다.

특히 부채 비율이 2012년 307.5%에서 2015년 1096.5%로 3배로 높아졌다가 2016년에 8만6733.5%로 뛰었다.

전문가들은 기업 구조조정 성과가 미진한 데 대해 올해 6월 말로 만료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에 따라 정부와 채권단을 중심으로 추진하던 구조조정 방식이 최근 상황과 맞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전성인 홍익대학교 교수는 "최근 몇 년간 부실화한 기업들의 특징은 과거 채권단에 의존하기보다 회사채 발행 등 시장에서 자금조달을 통해 연명해왔기 때문에 정부와 채권단 주도의 구조조정 방식이 성과를 내기 어렵다"며 "적어도 앞으로 대기업 구조조정에선 정부가 빠져 고용이나 자금 지원 등에서 정치적 개입을 차단하고 회생을 원하는 기업은 기업회생(법정관리)을 통해 강도 높게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석기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워크아웃 기업들의 현황 및 시사점' 발제를 통해 "워크아웃과 법정관리는 일률적 기준으로 효율성을 평가하기 어려운 만큼 각 부실기업의 특성에 맞는 구조조정 제도가 지원되도록 유도해야 한다"며 기촉법 연장 필요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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