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이혼, 정식재판 회부…'재산분할'에 이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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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회장 재산 4조원대…노 관장, 재산증식 입증 땐 최대 50%

▲ '세기의 이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싸움이 정식재판에 회부됐다.(사진=서울파이낸스 DB)

[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이 본격화됐다.

최 회장은 지난 2015년 혼외자를 공개하며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신청을 냈다. 최 회장의 일방적인 이혼 청구였다. 그러나 양측이 이혼 협의를 이루지 못하고 결국 '조정불성립' 됐고 서울가정법원은 21일 두 사람의 이혼 사건을 가사 3단독에 배당했다.

애초 유책배우자인 최 회장이 요구한 이혼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우세했다. 대법원은(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혼인 생활에 잘못이 있는 '유책(有責) 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노 관장은 최 회장 이혼 신청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다가 첫 번째 조정기일을 하루 앞두고 변호사를 선임했다.

노 관장은 침묵을 깨고 두 번째 조정기일에 출석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두 번째 조정기일을 마친 조정위원은 "두 사람 의견 차이가 컸다,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조정이 사실상 결렬됐다"고 말해 치열한 법정 싸움을 예고했다.

이들의 이혼 싸움이 이제 4조원대 재산분할 싸움으로 번질지 재계는 주목한다. 최 회장은 노 관장과 결혼 후 그룹 내 주력 계열사인 SK텔레콤(옛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하며 SK그룹을 키웠다.

그 배경엔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직·간접적인 영향력이 있었을 것이라는 게 재계 안팎의 관측이다.

그만큼 최 회장이 형성한 재산에 노 관장의 기여가 상당 부분을 차지해 노 관장이 재산분할로 50%는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는 게 법조계 일각의 시각이다.

그런데 최 회장은 현재 자산 대부분을 주식으로 보유하고 있고 지주사에 집중돼 있다. 최 회장은 지주사인 SK(주) 1646만5472주(23.40%)를 보유하고 있으며 주식 가치는 약 4조8000억원에 이른다.

만일 노 관장에게 50%의 재산분할이 인정된다고 가정하면 2조3000억원, 30%만 인정돼도 1조3800억원이 된다. 따라서 자산이 대부분 주식인 최 회장이 보유 주식을 노 관장에게 최 회장의 경영권이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다만 노 관장이 재산 증식에 이바지한 부분을 현실적으로 입증하기 쉽지 않아 50%의 재산분할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견해도 적지 않다.

법조계 관계자는 "재산분할은 재산 형성의 기여가 얼마나 되는지 등이 입증돼야 이를 토대로 법원이 분할 비율을 정하는 것이어서 현재로서는 재산비율이 얼마라고 말하기는 이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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