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점 상대 '갑질' BBQ 철퇴
공정위, 가맹점 상대 '갑질' BBQ 철퇴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테리어 개선비용 분담하지 않아 시정명령·과징금 3억 부과 결정

[서울파이낸스 박지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비비큐(BBQ)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본사) ㈜제너시스비비큐의 가맹점 대상 '갑질'에 대해 과징금 3억원을 부과했다. 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주 75명의 인테리어 개선에 소요된 비용 중 가맹거래법에 따라 본사에서 부담해야 할 비용을 일절 지급하지 않은 제너시스비비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너시스비비큐는 2015년 3월부터 2017년 5월까지 75명의 가맹점주에게 인테리어 개선을 요구하며 공사를 했다. 가맹거래법은 본사가 먼저 요구해 점포환경 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전체 비용의 20% 또는 40%(점포를 확장·이전할 경우)를 본사에서 분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BBQ는 가맹점에서 실시한 인테리어 개선 공사에 들어간 총 18억1200만원 중 본사가 부담해야 할 5억32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게다가 영업직원들의 인사 평가에 인테리어 개선 달성 실적을 포함시켜 점포환경개선을 독려했다. 직원들은 가맹점주들에게 점포환경을 개선해야만 재계약이 가능하다면서 인테리어 공사 추진에 동의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동의한 가맹점주들은 '본인의 자발적 의사로 현재의 노후된 매장의 리뉴얼 공사를 희망하고 있습니다'라고 기재된 점포환경 개선 요청서를 작성했다. 본사의 공사비용 분담 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꼼수를 둔 셈이다. 또 본사에서 선정한 시공업체에서만 공사하도록 유도하고, 공사비용을 가맹점주로부터 직접 받아 시공업체에 지급했다.

공정위는 BBQ에게 미지급된 공사비용을 모두 지급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 같은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 현재 거래하고 있는 모든 가맹점주들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BBQ의 범법 행위가 상당 기간에 걸쳐 다수 가맹점을 대상으로 이뤄졌다는 점을 고려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면서 "앞으로도 점포환경 개선을 실시토록 요구하고 이에 수반되는 비용을 부담하지 않거나 적게 부담하는 행태를 면밀히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