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등록제' 폐지가 우선
'신용불량자등록제' 폐지가 우선
  • 서울금융신문사
  • 승인 2003.06.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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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인신용불량자가 급증하면서 이와 관려된 사회 문제가 빈발하고 금융기관들의 건전성 우려도 커지고 있다.

2003년 5월말 현재 개인신용불량자가 315만명에 육박하면서 경제활동인구 7.3명당 1명이 신용불량자인 셈이 됐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청년층의 신용불량자가 빠르게 증가한다는 것.
5월말 현재 신용불량자수를 작년 연말과 비교해 볼 때 전체 신용불량자는 19.7%가 증가한 반면 20대와 30대는 각각 26.4%, 22.3%가 증가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이에 신용불량자 해결을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우선 제도적 개선책을 제시하기 이전에 현재의 신용불량자등록제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단시일내에 신용불량자수를 대폭 줄이겠다는 발상은 금물이다.

그런 방법이 있다면 대폭적인 사면일 것인데 그것이 가져올 도덕적 해이와 금융제도의 건전성에 미칠 부정적 영향은 상상외로 크다.

따라서 현재의 불합리한 신용정보관리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신용불량자등록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신용불량자’라는 문구 자체를 관계 법령 등에서 삭제해 금융회사들이 획일적인 신용거래 제한, 채권추심 도구 등으로 신용불량자 정보가 남용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또 공유되는 신용거래정보에 대출금의 상환실적 등과 같은 긍정적인 정보도 포함토록 함으로써 금융회사들이 자체적으로 신용공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신용불량자에 대한 기준설정을 금융회사별로 하게 하는 방안은 각 금융회사가 신용평가에 대해 보다 높은 관심을 갖게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 금융회사는 차주의 신용도에 따라 금리를 차등화해 여신을 함으로써 수익을 올리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고 일시적으로 소액의 연체가 있는 개인채무자도 합당한 금리에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다음으로 다중채무자들의 채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도입되어 있는 개인워크아웃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개인워크아웃제가 모델로 하고 있는 미국 NFCC의 운영방안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채무자의 입장에서 다중채무자 문제를 해결하기위해서는 신용회복지원위원회의 법적 성격을 비영리사단법인화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인원 및 지방사무소를 확충해 접근도를 제고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

이와 함께 금융기관과의 사적합의에 기초한 개인워크아웃과는 달리 법적인 효력에 기초해 모든 채무를 조정할 수 있는 개인회생제도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

다행히 현재 회사정리법, 화의법, 파산법을 통합해 입법예정인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개인회생제도가 포함돼 있지만 입법이 지연되고 있어 당장 그 필요성이 절박한 많은 사람들의 회생기회가 상실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신용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최근 미국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신용상담을 받은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높은 신용도를 유지하며 우월한 채무변제능력을 보유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이유로 미국에서는 의무적인 신용교육을 정책적인 수단으로 사용하는 빈도가 높아지고 잇다.

우리나라에서도 신용불량문제의 발생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으로 신용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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