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고] 탄소배출권시장 유연성 메커니즘과 스왑거래
[전문가 기고] 탄소배출권시장 유연성 메커니즘과 스왑거래
  • 김태선 에코시안 탄소배출권 리서치센터장
  • nkyj@seoulfn.com
  • 승인 2018.04.27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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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배출권시장에서 대표적인 유연성 메커니즘은 이월과 차입을 꼽을 수 있다.

김태선 에코시안 탄소배출권 리서치센터장
김태선 에코시안 탄소배출권 리서치센터장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할당량이 인증량보다 큰 경우 할당량의 잉여분에 대해서 차기 이행년도로의 이월이 가능한 제도다. 반대로 할당량이 인증량 보다 작은 경우 부족분에 대해서 차기 할당량으로 부터의 차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물론 잉여분이나 부족분에 대해서 배출권시장에서 매도나 매입으로 과부족분을 해결할 수도 있다.

2015~2016년 이행기간을 거치면서 시장참여자들은 배출권의 유동성 공급부족 사태로 가격급등을 경험함에 따라 잉여분에 대해 매도보다는 이월대응 전략을 선택하기에 이르렀다.

제1차 계획기간 동안 정부는 세 차례의 시장개입을 단행했는데 1차 개입의 경우 2016년 6월에 시장안정화물량 27만톤 경매물량이 유입되면서 가격안정화를 꾀하였다. 2차 개입은 2017년 1월 이월제한 조치에 대한 언급이 있었으며, 3차 개입은 2017년 11월 가격급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구두개입이 있었다.

세차례의 개입을 통한 가격인하 효과는 평균적으로 22.6%인하 효과를 보았다. 2017년 4월 들어 이월제한조치가 발표되자 나타난 가장 특징적인 거래유형이 바로 스왑거래다. 이월 제한물량을 초과하여 이월할 경우 초과한 물량만큼 제2차 계획기간의 할당량에서 차감하겠다는 조치가 발표되었고 이에 대한 대응전략이 바로 셀앤바이 스왑전략이다.

제도적 특성상 매 이행기간의 상반기에는 년물이 중첩되어 거래가 된다. 이 경우 잉여업체의 경우 근년물(KAU17)은 매도를, 원년물(KAU18)은 매입을 취하게 되면 이월제한조치를 회피하면서 배출권 제출 등의 제도 이행이 가능하게 된다.

매년 상반기중에 동일 시점, 동일 수량, 동일 가격으로 셀앤바이 스왑거래를 할 경우 리스크 제로로 이월제한 초과물량을 그대로 보유할 수 있게 된다. 잉여업체들이 셀앤바일 대응하자 부족업체들은 울며 격자먹기식인 바이앤셀로 대응하면서 탄소배출권 스왑거래가 일반화되게 되었다.

결론적으로 당초의 유동성 공급방안으로 도입된 이월한도 제한은 스왑거래로 인해 본연의 유동성 공급 의도와 다르게 전개되고 있다.

따라서 유동성 공급과 가격하향 안정화의 명확한 시그널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시장안정화 물량(MSR)의 유입이 필요한 시점이다. 더 나아가 수급불안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정기적인 경매 물량유입 및 외부감축사업에 대한 유연한 정책수립도 뒤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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