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고] 탄소배출권 시장안정화물량(MSR)공급과 대응방안
[전문가 기고] 탄소배출권 시장안정화물량(MSR)공급과 대응방안
  • 김태선 에코시안 탄소배출권 리서치센터장
  • nkyj@seoulfn.com
  • 승인 2018.06.08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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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에코시안 탄소배출권 리서치센터장
김태선 에코시안 탄소배출권 리서치센터장

정부는 지난 6월 1일, 탄소배출권 시장의 수급불균형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시장안정화 조치를 단행했다. 관련 보도자료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배출권 부족업체 195개사를 대상으로 총 부족분에 20%에 해당하는 550만 톤을 한국거래소와 공적 금융기관을 통해 경매방식으로 공급한다’고 밝혔다.

경매 결과, 최저낙찰가격은 톤당 2만2500원, 최고낙찰가격은 톤당 2만5500원, 낙찰물량은 466만톤으로 집계되었다. 최저낙찰가격은 직전 3개월 평균가격, 1개월 평균가격, 3일 평균가격을 단순평균으로 산정되었으며 최고낙찰가격은 5월 31일 종가에 110%를 반영하여 낙찰가격의 상한선을 발표했다. 낙찰비율은 총 공급물량인 550만톤 중 446만톤이 낙찰되어 84.7%의 소진률을 보였다.

이번 최저낙찰가격 산정기준은 지난 2016년 6월초에 있었던 산정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낙찰가격이 정해졌다. 지난 산정기준은 직전 6개월 평균가격, 3개월 평균가격, 3일 평균가격을 단순평균한 값에 10% 할인하여 공급한 반면에 이번 경매는 단순평균값에 할인 없이 물량만 공급하는 방식으로 시장안정화 조치가 단행되었다.

유상 경매를 위한 최저입찰가격은 3개월 평균가격 2만2110원, 1개월 평균가격 2만2340원, 3일 평균가격 2만3010원을 반영, 단순 평균값인 2만2500원으로 집계되었다. 일 평균 기준으로 환산 후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나눌 경우 동일한 단순평균 값을 보인다. 일 평균 거래량의 경우, 3개월 7만5895톤, 1개월 9만153톤, 3일 15만5698톤으로 최근 3일동안의 거래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최저입찰가격산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특히, 5월 28일의 거래량 3000톤으로 전일대비 10.0% 상승한 2만6000원의 상한가를 기록했다. 이후 정부의 시장안정화물량(MSR)을 통한 시장개입이 발표되자 하한가를 기록하는 등의 가격변동성이 확대되면서 단순 평균단가인 톤당 2만2500원 대비 3일 평균단가가 2.27% 높게 나타났다.

이번 시장안정화 조치로 탄소배출권 시장의 수급불균형은 일정부분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5월 31일, 업체별로 인증량이 통보됨에 따라 잉여업체들의 이월신청물량과 이월초과물량에 대한 매도세가 잠재해 있다.

시장안정화 차원에서 공급된 550만 톤은 부족업체들의 부족분 중 20%에 해당하는 물량만 공급된 것으로 나머지 80%는 ‘18년 이행기간에서 차입이 불가함에 따라 시장매매를 통해 매집 해야만 과징금 부담에서 벗어 날수 있다. 영업일 기준, 배출권 제출일까지 약 15일이 남아 있는 시점에서 잉여업체와 부족업체간의 힘겨루기는 불가피해 보인다.

부족업체는 톤당 6만5000원에 해당하는 과징금 부담이 있는 반면 잉여업체는 이월한도 초과시 차기 할당에서 차감 받게 되는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이러한 과부족 물량에 대한 최적 대응방안으로는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 전략을 적극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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