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픽스·CD금리 등 중요금융지표 법으로 관리
코픽스·CD금리 등 중요금융지표 법으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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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사진=박시형 기자)
금융위원회 (사진=박시형 기자)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대출금리 산정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나 CD금리가 중요금융거래 지표로 지정돼 법으로 관리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금융거래지표 중 거래 규모 등을 고려해 '중요지표'를 지정하는 내용의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해 내달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지표 산출기관은 산출업무 규정을 마련해 금융위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중요지표 관리위원회'를 설치해 지표 산출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은행연합회가 산출하고 있는 코픽스와 금융투자협회의 CD금리를 중요지표로 지정할 계획이다.

해당 지표의 산출 방법을 바꾸거나 산출을 중단하려면 금융위에 신고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만약 산출기관이 지표 산출을 중단한다고 해도 필요한 경우 금융위는 최대 24개월까지 중요지표를 계속 산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은행이나 보험사, 저축은행 등 중요지표를 사용하는 기관들은 지표 산출이 중단될 경우에 대비해 이를 대체할 지표를 마련하는 등 비상계획을 준비해야 한다.

중요지표를 왜곡하거나 조작,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하면 부당이득의 2~5배 규모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각종 검사·제재의 근거도 마련했다.

정부가 주요 금융지표를 법으로 관리하게 된 것은 유럽연합(EU)이 금융거래지표 관리 원칙을 반영한 규제체계를 마련했기 때문이다.

EU는 지난 2012년 리보(LIBOR, 런던은행간 금리) 조작 사태를 계기로 민간에서 산출하는 금융거래 지표 중 주요 지표를 법으로 관리하기 시작했다.

EU에 속한 금융회사들은 2020년부터 일정 규모 이상 거래할 때 EU가 승인한 금융지표만 사용해야 한다.

이 때문에 EU 금융회사들이 한국의 CD금리나 코픽스를 활용해 투자하려면 EU에 해당 지표를 사용할 때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국내에서도 국제 증권감독기구(IOSCO)의 금융거래지표 관리원칙을 반영한 법을 만들어 EU의 승인을 받으면 지표의 동등성 원칙에 따라 별도 승인 없이도 EU 금융회사들이 한국의 금융지표를 활용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9월 중 국회 제출을 완료하고 연내 입법화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내년에 EU의 승인을 받도록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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